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2-65
제목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9-1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등의 데이타를 전송하는 광섬유 전송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제8517.70-3032호)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2-******U호외 76건으로 CWDM(이하 “쟁점물품”이라 함),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 부분품(제8517.70-3032호,협정 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2.07.24. 청구법인이 수입 통관한 쟁점물품에 대해 기타 광학기기에 해당하므로 품목번호를 제9013.80-9000(기본 8%)호로 수정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2.08.14.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2.09.19. 품목번호를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로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2012.09.24.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2. 11. 21. CWDM을 제외한 FWDM 및 Coupler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수입신고번호 *****-11-*******호외 35건, ××,×××,×××원)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데이터 등의 신호를 광파장에 변조시킨 광신호를 사용하는 3G 휴대전산망, Wi-Fi Wibro망 및 4G LTE 휴대전산망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각 통신망에서 이용되는 서로 다른 파장대역의 광통신신호들을 하나의 광선로를 이용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통합하는 기능을 하는 제8517호에 분류되는 다중화장치(Multiplexer)에 삽입되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HSK 8517.70-3032호)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9001호 해설서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이 단순히 투과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 된다”라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요소인 Collimator, Optical filter, 그린 렌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굴절율 변화 등 특성을 이용하여 레이저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광신호 중 쟁점물품의 특정영역은 통과시키고 특정 영역외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9001호 해설서에서 설명하는 광학용품에 해당하여 기타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9013.80-9000호로 분류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Optical filter, Grin lens, Collimator, 광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Optical filter는 판상의 유리에 반도체 기술로 박막 증착(Thin film Filter)가공을 거친 것으로 광파장의 선택적 통과 및 반사 기능을 수행하고, Grin lens는 이온 교환법으로 제작되어 주로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물품으로 소정의 굴절률 기울기가 있고 렌즈작용이 있는 유리로 빛을 통과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Collimator는 광원이 상호 중첩될 경우 발생되는 광통신 데이타의 손실이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신호가 서로 평행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음성, 영상 등의 자료의 전송을 위한 장거리 전자통신시스템에서 사용되며 광섬유를 통해 전달되는 광신호 중 특정 파장영역은 통과시키고 특정영역을 제외한 기타의 파장영역은 반사시키는 용도에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는 사실이 ○○(○○○○)의 광다중화장치 기술요구서를 통해 확인된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제8517호의 용어는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등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하며,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기기그룹에는 ‘다중화 장치 및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 또는 전자광학적 변환기)’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단순히 빛의 반사, 통과 등의 광학적 특성만으로 작동되는 물품이 아니라, 음성․영상 등의 신호가 변환된 광신호를 광섬유를 통해 전달받아 광필터를 통해 특정화된 파장영역을 선택하여 통과시키고, 특정화되지 않은 파장영역을 반사시킴으로써 쟁점물품 광필터에서 요구하는 파장영역을 구분하거나, 반대로 특정영역과 다른영역의 광신호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3G, 4G, 4G LTE 등 특정 파장대역의 통신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 기술요구서에 따라 특정화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쟁점물품만을 직렬로 연결하여 커넥터, 볼트 등의 부속품을 조립하면 광다중화장치가 완성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어렵고 제8517호 광다중화장치에만 사용될 수 있는 핵심부분품으로 판단되는 등 쟁점물품은 제8517호의 용어 및 제16부 주2 규정에 따라 제8517.70-3032호의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