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1957)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22:51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사탕 바구니를 새것으로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위 사탕 바구니를 부숴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2018. 2. 19. 01:45 경 위 편의점에서 또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사탕 바구니를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 혹시 다른 매장에서 들고 오신 건 가요 ”라고 묻자, 피해자를 사탕 바구니를 교환해 주지 않은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도둑새끼인 줄 아냐,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 내 피해자에게 “ 이 걸로 찌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내 인생 좆되지만 니 인생도 끝나는 거다
”라고 말하며 위 열쇠 꾸러미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항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또 다른 와인 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CCTV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