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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심사 > 징수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2-06

[법령질의서]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2-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임. 이 질의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 가능한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부과하며, 이 때 물품 수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됨. 따라서, 외국물품(97%)과 내국물품(3%)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은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물품 전량(100%)을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하며, 동 법 제6조(과세표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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