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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9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C식당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식당 인근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C식당의 운영이 어려워 운영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점주 명의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당신 명의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아주고 조만간 대출자 명의도 내 앞으로 변경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위 C식당과 관계없는 맛사지업소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출금의 원리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13. 하나은행에서 2,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즉시 이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후회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금액과 피해자와의 관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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