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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8097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건물지하1층 D 목욕탕의 일부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여 쑥뜸방 영업을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4. 6. 18.경 위 D건물 임차인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한 다음, 2014. 7. 9. 주식회사 창북개발에 D 철거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28.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그러나 원고는 공사완료 후에도 영업의 계속을 보장해주거나 보상금 3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8. 중순경 원고의 쑥뜸방에 있던 집기비품을 지하세탁실 창고로 옮겨 보관한 다음 철거공사를 진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원고의 점포 내에 있던 집기비품을 세탁실 창고로 옮겨 보관함으로 인하여 일부 비품이 분실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6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집기비품 수리비 17,345,000원, 일실수입손해 14,469,00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4,814,00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점포 내에 있던 집기비품을 세탁실 창고로 옮겨 보관한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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