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2,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7.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하구 C 소재 2층 공장 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발췌)] 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8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0. 31.부터 2015. 10. 30.까지 [특약사항]
1. 임차인은 현장 및 공부, 도로, 건물상태 등을 확인하고, 현 상태대로 임대차한다.
2. 임대인은 2층 공장 진입로 확장공사 및 호이스트 2.8톤 1대를 설치하여 준다.
4. 월 차임은 2013. 11. 8.부터 기산한다.
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였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6. 17.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등으로 합계 20,945,714원[= 19,009,680원{= 44,009,680원(= 2014. 1.분 및 2014. 12.분부터 2015. 10.분까지 총 미납 월 차임) - 25,000,000원(임대차보증금으로, 원고가 공제됨을 자인)} 1,936,034원{= 2014. 5.분, 2014. 6.분, 2014. 11.분, 2014. 12.분 전기ㆍ수도요금 2015. 1.분부터 2015. 6.분까지의 전기ㆍ수도요금과 전력기금}, 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