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갑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강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로 제출하라.”라고 발언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총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갑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위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에게 모욕을 가하였으므로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따르면 위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위 파면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갑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승 담당변호사 이성훈)
피고
○○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변론종결
2017. 9.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9. 1. ○○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6. 10. 1.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한 교육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대학교 307호 강의실에서 수강생 20여 명에게 ‘과학철학’ 과목을 강의하던 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사기극으로 당선된 가짜대통령이다. 자네들이 노무현 전자개표기 사기극 사건을 맡은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문을 쓸 것인지 리포트를 제출하라”고 발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6. ○○대학교 소재 원고의 연구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 △△△(인터넷 주소 생략)’에 접속하여 “○○대학교 학생들이 해결한다”라는 제목으로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사건이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밝혀질 것입니다 (중략) 노무현이 링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부엉이 바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였던 것입니다 (중략) 반역범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직을 도둑질한 빨갱이 범죄 조직이 정치, 언론, 교육, 행정, 법조계 등 사회 전 분야를 장악하여 진실을 봉쇄하고 있으니 월남 적화전야 상황 속에서 경제가 추락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막혀있는 것입니다 (후략)”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이하 앞서 본 발언과 위 게재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라. ○○대학교 총학생회는 2015. 6. 8. 위 리포트 취소 및 학생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15. 6. 9. 국민신문고에 원고의 교수 강의권 남용과 학습권 침해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다. ○○대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강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25. ○○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6. 1. 22. 원고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만 나와 있고, 관련 형사사건이 재판 진행 중이므로 정확한 징계양정을 위해 위 형사사건 1심판결 선고 시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533호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6. 8.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6노3435호 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6. 10. 6.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14조 (교원) 및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아. 피고는 2016. 10. 24.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6. 11. 22.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7. 1. 4.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면처분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바, 주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가) 원고는 전자개표기 오작동 및 문제점에 대해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고,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케냐, 베네수엘라 선거 사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또한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고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 또한 피고는 2013년부터 원고에게 전공 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교양 과목인 ‘생명과 의료의 윤리’ 강의를 배정하였고, 전공 선택 과목인 ‘과학철학’, ‘현대프랑스의 철학’ 등을 수강정원 부족을 이유로 폐강하였는바, 원고가 제대로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3년부터 폐강과목이 계속 발생하여 원고가 대학교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았다.
다) 원고는 국민전체를 위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충실하고자 전자개표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알린 것인바, 이를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인해 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공론화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용납될 수 있는 점, 설령 원고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이 구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사용된 전자개표기(이하 ‘이 사건 개표기’라 한다) 오작동 및 문제점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당선무효소송( 대법원 2002수12호 , 소취하로 종결)에서 대법원이 재검표한 결과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상의 부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오류가 있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선거의 무효소송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개표기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4항 과 그 위임에 의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 1.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심사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선거법 제278조 제3항 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심사집계부에서 이 사건 개표기에 의하여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혼표(잘못 분류된 투표지)나 무효표로, 미분류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거쳐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각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육안에 의한 투표지의 확인·검열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172조 내지 제186조 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 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과 개표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망인이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양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발언의 내용, 경위, 시점, 원고의 지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그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관련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켰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을 제15호증의 1~5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25. 학과전공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시간에 “○○대 학생이 언론을 비판함”이라는 제목으로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 “왜 민주주의에서 언론을 봉쇄하는가”, “언론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공직자, 대통령후보, 공무원을 분명히 밝혀라”라는 내용의 글을 “□□□ □□”과 “◇◇◇◇ ◇◇◇◇◇”에 실명으로 게재하라는 과제를 부여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가 학생들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 침해행위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2012. 11. 9.자 ○○대학교 철학과 교수회의에서 원고에게 더 이상 형이상학 과목을 배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 2014년도 1학기 이후로 원고의 강좌는 이 사건 행위에서 문제 된 과학철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폐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부적절한 수업진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강의가 폐강된 것으로 원고에게 폐강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진실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 정황 없이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사기적 수단으로 당선된 것이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망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한 모멸적인 어휘와 표현방법으로 망인 측에게 모욕을 가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나 성실의무 위반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② 원고는 본인이 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등으로 학생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원고는 2012년에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③ 원고는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망인을 모함하였고, 이 사건 행위 전후로도 망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의 위법행위의 중대성, 지속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교수 신분을 박탈하는 것 외에는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가 없어 보인다.
④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성실의무 위반행위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위 징계양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그 밖에 징계 원인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에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생략]
[[별 지 2]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