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97,4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6.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9. 12. 28.부터 2015. 9. 9.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2011. 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원고의 직원이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82호로 공소제기 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1. 17. 피고들의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이에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86호로 항소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6. 1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20.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들의 공모범행 피고들은 광고업체인 ‘D’이 원고로부터 광고물 설치를 의뢰받아 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광고물을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 C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피고 B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결재한 후 원고의 회사 자금을 피고 C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2013. 1. 16.경부터 2015. 9. 4.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99,587,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의 단독범행
가. 피고 B는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회사 자금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