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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양도가액 결정시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근거과세(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090 | 양도 | 2008-03-21
[사건번호]

국심2007중3090 (2008.03.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금없이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와 정산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잔금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메모지에서도 계약금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2.10. 권OO과 공동으로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

리 8-12외 5필지 2,235㎡ 및 위 지상의 다가구주택 2,345.72㎡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2.10.11. 손OO외 2인(이하 “매수인

”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1,0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

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부동

산의 양도가액이 1,600,0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7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419,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030,000천원으로 과소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약금없이 쟁점부동산을 1,419,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을 받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행상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잔금조로 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 352,500천원이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누구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자에게 승계시킨 임대보증금액이 폐업시 제출한

임대보증금 명세서상의 금액인 336,6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확인한 임대보증금은 366,400천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600,000천원이 아니라, 1,419,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2.10. 권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8개월만에 이를 1,03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5.31.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515,000천원(양도가액 1,030,000천원의 1/2지분)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천원으로 확인하면서,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양도가액을 800,000천원으로 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계약금

융자금승계

임대보증금

잔금

합계

청구인

0

730,000

336,600

352,500

1,419,100

처분청

150,000

730,000

366,400

353,600

1,600,000

(라) 청구인은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중도금은 융자금 730,000천원과 임대보증금 336,300천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은 352,500천원을 지급받아 총 양도가액은 1,419,100천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2002.10.11. 청구인의 외환은행 통장 (454-18-00180-5)에 352,500천원의 입금내역과 부동산 임대업 폐업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천원(계약금 150,000천원, 근저당 승계액 730,000천원, 임대보증금 366,400천원, 잔금 353,600천원)으로 결정하면서, 그 증빙으로 매수인들에 대한 확인서와 정산서, 수표출금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융자금 승계액 730,000천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계약금없이 잔금을 352,5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와 정산서를 살펴보면 계약금 150,000천원, 잔금 353,600천원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중개인이 쟁점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메모지에서도 계약금 150,000천원, 잔금 353,6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양도대금이 1,60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36,600천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임차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임대보증금 총액과 매수인의 정산서에 기재된 임대보증금 승계액이 366,400천원으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600,000천으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21일

주심조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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