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종합건설(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운영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현장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부동산중개인 F로부터 ‘인천 남구 G, H 토지 및 인천 남구 I 토지가 합계 52억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이를 매수하여 개발한 후 분양해보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건축회사 전무인 지인으로부터 ‘은행 지점장에게 물어보니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55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는 답변을 들은 정도였으므로, 위 토지의 실거래가인 52억 원을 기준으로는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개인 자금이나 E의 자금을 토지 매수 및 개발비용으로 충당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고, 55억 원 대출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 동원 계획을 전혀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였으며, 55억 원이 대출된다 하더라도 이를 전부 토지매수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면 남는 금원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차용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원금 6억 원을, 3개월 내에 수익금 7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우리가 인천 남구 G, H 토지 및 인천 남구 I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개발 후 수익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