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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7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6, 17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770』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1세), D(21세), E(20세)는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알게 된 사회 선후배 관계로, 2017. 11.경 전주 및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폭력범죄 단체인 소위 ‘F’의 가입 권유를 받아 전북 전주시에서 열린 F 소속 조직원의 결혼식과 축구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요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사회 선배이자 폭력범죄 단체의 상위 조직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2만원을 충전하여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체 등에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두려워한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6:00경 위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 피해자 D의 사회 선배이자 폭력범죄 단체의 상위 조직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너희 명의로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다음 2만원을 충전하여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신체 등에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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