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0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14. 22:40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xx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 출입문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마트 안쪽까지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옆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3보루, 시가 합계 27,3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등 담배 6 갑,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샴푸 2개 등 총 시가 합계 182,3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절취한 내역에 대한 영수증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및 피해 현장 사진 자료 첨부), 피의자 A xx 마트 내 범행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