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5561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대 1,2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D 대 1,29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3. 3.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