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6.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21:0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31세)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편취금액이 매우 적어 양형기준보다 경한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사실에서 본 것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 4회)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상습사기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날인 2018. 12. 6.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