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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470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이 사건과 함께 고소된 2012. 10. 15.자 모욕사건이 2013. 3. 20. 고소 취하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고소 취하된 모욕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또한 위 고소 취하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2013. 3. 5. 최초 경찰조사 당시 고소장의 여러 기재내용 중 경찰관의 ‘2012. 10. 15.경 있었던 모욕을 당했다는 사건과 2013. 2. 4. 진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철제 현관문을 손괴당한 사실에 관해서만 고소를 하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한바 있다

(증거기록 제35쪽). 여기에 2012. 10. 15.에 있었던 모욕사건과 2013. 2. 4.에 있었다는 모욕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피고인인 반면, 2013. 2. 4.에 있었던 재물손괴의 가해자는 피고인의 남편 C인 점, 고소인은 2013. 3. 20. 피고인과 화해한 후 위 2012. 10. 15.자 모욕사건에 대하여만 고소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은 2012. 10. 15.자 피고인의 모욕행위와 2013. 2. 4.자 피고인 남편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고소하여 처벌을 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2013. 2. 4.자 모욕의 점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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