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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노3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년, 정보공개 ㆍ 고지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 면 이하의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이런 사정 등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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