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5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174,572,194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7. 30. 주식회사 나우테크(이하 ‘나우테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7. 11.부터 2017. 7. 10.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우테크는 2016.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으며, 원고는 위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나. 원고는 나우테크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11. 14.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나우테크와 공동하여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 7.분부터 2017. 3. 8.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63,410,344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비용 77,241,210원,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 17,000,000원, 미납 전기요금 16,920,640원의 합계 174,572,1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017. 3.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