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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고단572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며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G’이 충북 영동군 H에서 'I'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계약금으로 G으로부터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따내어 피해자에게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것처럼 기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8.경 대구로 가는 피고인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빨리 걸어야 PM 계약을 따내고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계획하고 있다는 I 사업은 제대로 추진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PM 계약을 따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전기설비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L 각 진술기재 부분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I 사업 진행 관련, 영동군청 N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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