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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담보채무 1,23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D 쏘렌토 차량의 매입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차를 800만 원에 매입하겠다. 나머지 430만 원을 보내주면 근저당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인도받고, 근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2013. 2. 20.경 200만 원, 2013. 2. 27.경 233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33만 원 상당의 재물과 돈을 편취하였다.

2. 2013. 4. 18.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위 차량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1,0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차량을 보내주고, 즉시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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