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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1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가. B 등의 도박장개장 B은 C 등과 공모하여 2009. 3. 2.경 화성시 D에 있는 야산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이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자(속칭 ‘문방’), 도박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받고 도금을 빌려주는 자(속칭 ‘꽁지’), 도박장소에서 도금을 걷어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자(속칭 ‘상치기’) 등을 고용하고, 도박을 할 도박자(속칭 ‘찍새’)들을 불러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지목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자들이 도금을 걸고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총책이 이기는 경우 판돈의 5%, 도박자들이 7끗 이상으로 이길 경우, 판돈의 10%를 고리 명목으로 떼어 도박장소에 관리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역할(속칭 ‘창고장’)을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의 도박장개장 방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곳에서 B의 옆에 앉아 상치기가 고리돈을 제대로 떼는지 확인하고, 떼어온 고리돈을 돈통에 담아 관리하는 등 B 등의 도박장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 개장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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