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2줄부터 1줄까지의 ‘재정결함보조금’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보조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는 2019. 3. 17.자 준비서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다소 그 취지가 불분명한데, 만약 피고의 주장이 위와 같은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한다. 2) 관련법리 가) 관계법령에서 보다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법에 따른 당사자소송으로써 급부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29087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39498 판결 등 참조). 나) 지방재정법 제10조, 제32조의8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4항 본문, 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항, 제4항 본문,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