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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05 2019노223 (1)
강도상해등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2. 5. 선고한 판결의 죄명 표시(1쪽) 중 ‘자.’ 이하를 '자....

이유

주문 기재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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