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아파트 101호에 있는 F어린이집(대표자 : G)의 보육교사, 피고인 C는 위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이자 보육교사,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이다.
F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함)의 대표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G은 포항시 남구 H건물 101동 112호에 있는 I어린이집을 이 사건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하면서, 평소 자신이 직접 어린이통학차량인 J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린이집 및 I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 승합차에 보조교사로 탑승하여 통학 및 승하차 시 아동들의 안전을 살펴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은 2014. 1. 2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일본 여행을 가게 되자, 이전에 몇 차례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휴가기간 동안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동들을 통학시켜줄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 09:1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101호에 있는 이 사건 어린이집 앞 주차장 통행로를 101호 쪽 입구를 통해 들어가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후방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1세)를 포함한 아동 4명을 하차시켜주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내릴 때에는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동들을 데리러 나온 보육교사 B이 차량 앞 쪽을 지나 현관 쪽으로 가고, 동승자인 보육교사 C가 차량 후방석에 탄 후 문을 닫는 것을 보자, 만연히 아동들이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였다고 판단한 채 그대로 전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