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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구합51109 판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304 (2016.12.20)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일방 당사자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109 (2017.10.27)

원고

신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9.29.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원고가 추진하였던 □□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사이다.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종합건설로부터 분양대행을 의뢰받은 ▤▤플러스를 통하여, 2015. 8. 28. 윤▧▧와 사이에서 "원고가 윤▧▧에게 인천 ○구 ○○동 3○○ ○○○○○ 5○○호(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2,100,57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10,057,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잔금 1,890,513,000원은 2015. 9. 10. ○○부동산신탁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으며, 2015. 9. 10.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4. 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서 같은 날 공급가액을 1,505,700,000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을 제2호증, 이하'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윤▧▧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23.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전액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서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2016.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077,410원[가산세 51,196,313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5,057,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25,313원 +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0,114,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은 2016. 12. 20. 위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윤▧▧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2016가합5○○○○호)을, 2017. 6. 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6나2○○○○○○호)을, 2017. 8. 31.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2017다2○○○○○호)을 각각 선고받아 제1심 법원의 위 청구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이 틀림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가 거래관계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시공사인 ○○종합건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입금계좌를 변경하여 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행위의 법률상 효과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판단

1) 이 사건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여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 당초 공급된 재화가 품질・ 기타 계약조건위반 등으로 반품되어 온 것을 의미한다)되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윤▧▧에게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윤▧▧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와 같은 계약해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인 2015. 10. 23. 당시에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 상 소유권이 윤▧▧에게 귀속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자가 여전히 윤▧▧인 이상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상가가 다시 원고에게 환입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한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이 사건 상가가 공급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종전세금계산서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세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5. 11. 14. 선고95누10181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38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4. 5. 22. 시공사인 ○○종합건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일반 미분양분 건물 부분에 관한 ○○종합건설의 지분을 인정한다. ○○종합건설은 위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할 권한이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한 사실, ② 이에 ○○종합건설이 ▤▤플러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와 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관여한 사실, ③ 원고 조합장은, ○○종합건설 업무담당자인 김□□ 및 윤▧▧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 법정에서, "2015. 9. 23. 김□□로부터 '추석도 있고 하니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은 ○○부동산신탁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니라 ○○종합건설 계좌로 받겠다'는 말을 듣고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해줄 거 다 해줬다. 대신 우리와 약속한 운영비 부분은 꼭 지켜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종합건설 측으로부터 잔금 입금계좌를 ○○종합건설 계좌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5. 9. 24. 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이 1,890,513,000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원고가 잔금의 입금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윤▧▧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이 ○○종합건설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종합건설이 윤▧▧ 등 매도인들로부터 ○○종합건설 명의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윤▧▧가 지급하여야 할 잔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하고 있던 ○○부동산신탁 명의의 ▢▢은행 계좌가 아닌 ○○종합건설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원고의 인식이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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