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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6 2019가단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927,470원과 그 중 50,762,427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8.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17. 7. 18., 이율을 연 5.471%,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경 이 법원 E로 피고 소유의 거제시 F 답 1008㎡ 외 2필지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9. 3. 20. 위 경매절차에서 100,308,353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위 배당금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9. 4. 23. 현재 원금 50,762,427원, 이자 45,752,707원, 지연손해금 412,336원, 합계 96,927,470원이 남아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8. 1. 창원지방법원 2017하단1232호, 2017하면1229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1. 14:10에 파산선고를, 2019. 3. 29.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선고를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9. 4.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소구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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