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0. 01:38경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동 820 참빛교회 앞 노상을 원당사거리 방면에서 당하사거리 방향 편도5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 2차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치주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 약 1주간의, 피해차량 운전석 피해자 C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F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의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원당동 풍림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