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94,395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0.부터 2013. 10.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31. 소외 C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2. 12. 13.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28549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5430호로 C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1,594,395원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3. 1.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29. 확정되었다.
다. C는 2013
4. 9.경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500,500,000원(= 455,000,000원 부가가치세 45,5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위 채권 중 31,594,395원의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금으로 31,594,3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고, 이 사건 전부명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