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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645 | 상증 | 2020-07-23
[청구번호]

조심 2020인1645 (2020.07.23)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xx.xx.x., 20xx.xx.xx.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의 입국일인 20xx.x.x.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xx.x.xx.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2016.5.17. OOO임야 1,627㎡와 2017.7.20. 같은 리 820-40 임야 481㎡, 같은 리 820-41 임야 484㎡, 같은 리 820-43 임야 594㎡, 같은 리 820-55 임야 37㎡, 같은 리 820-56 임야 22㎡ 및 같은 리 820-57 임야 9㎡(이상의 7개 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담보액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2018.10.4. 청구인에게 2017.7.20. 증여분 증여세 OOO2018.10.23. 청구인에게 2016.5.17. 증여분 증여세 OOO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7.20. 증여분 증여세 OOO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8.9.21. 발송하여 청구인의 어머니OOO가 2018.10.4. 수령하였고, 2016.5.17. 증여분 증여세 OOO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2018.10.19. 발송하여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8.10.23.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과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2016.8.1. 이후 청구인과 부모는 OOO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입국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2016.12.29. 출국하였다가 2019.2.3.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해외에 있는 동안 OOO의 주소지인 OOO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해외(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청구인에게 온 우편물을 직접 받을 수 없었고 필요시 OOO구두로 전해주는 우편물의 내용만을 듣는 정도였으며,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와 관련하여서는 2020.3.27.경 OOO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귀국한 직후인 2019.3.6.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고, 체납세액에 대한 독촉장도 등기OOO로 발송하여 2019.6.17.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한 후 청구인이 OOO세무서(담당공무원 OOO)에 전화하여 체납관련 상담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귀국 후에도 실제 거주지인 OOO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계속하여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 우편물 수령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6.12.30.〜2019.2.2.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2016.8.1. 이후 부모와 국내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8.10.4., 2018.10.23.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 사실을 뒤늦게 알려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의 입국일인 2019.2.3.을 청구인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4.14.에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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