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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63 | 양도 | 2012-11-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63 (2012.11.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전문직 사업자인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1.8. 청구인의 부(父) 최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OOO 답 1,427㎡(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11.8.3. 양도하고, 2011.12.15. OOO 전 595㎡(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산출세액 OOO원)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 보유기간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의한감면신청을 배제하고2012.8.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문직사업자(법무사)로 농작업의 1/2이상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판단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4.26. OOO에 법무사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연도별 수입금액은 많이 발생하였으나, 운영경비(인건비)를 제외하면 연 소득금액이 소규모이고, 사무실 직원 4명이 업무를 보조하여 주고 있어 청구인의 주업무인 간편한 등기업무를 함에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므로 종전농지에 일손이 덜 가는 밭작물(들깨, 참깨, 녹두 등)을 경작하였다.

종전농지 인근에 연로한 부친(최OOO, 88세)이 혼자 거주하고 있어 3일에 한번 정도 찾아보면서 부친 소유농지와 청구인의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농약·비료·종자 등 농자재 구입내역, 영농일지, 다른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서(2009년~2011년)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4.26. 법무사 최OOO 사무소를 개업한 전문직 사업자로 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증빙서류로 제출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내역서는 종전농지가 아닌 다른 농지의 것이며, 2012년에 작성된 영농일지는 종전농지 양도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수입내역 및 주민등록 변동상황 검토결과, 청구인이 2007.3.8. 이후 법무사사무실과 종전농지를 오가며 경작에 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종전농지에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규정의 취지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농민이 농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예외적으로 3년 이상 자경후 1년 이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자경할 경우 종전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바,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소도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수령 내역서, 농자재 구입내역, 영농일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1.11.8. 청구인의 부(父) 최OOO으로부터 증여취득한 종전농지를 2011.8.3. 양도하고, 2011.12.15.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1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2년 8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한 경우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1997.4.26. 본인 명의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것 으로 나타난다.

OOO OOO OOOO OO

(OO : OO)

(4) 한편,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9년~2012년)상 지급대상농지가 종전농지가 아닌OOO 답 2,374㎡에 대한 것이고, 영농일지는 2012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농자재 구입내역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사실이있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전문직 사업자로 상당규모의 수입금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내역서 등은 다른농지의 자경에 대한 것이어서 종전농지의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없을 뿐 아니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정책상 전업농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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