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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08 | 지방 | 2012-04-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908 (2012.04.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4. 피상속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인 바,

피상속인은 2009.3.1. 피상속인의 자(子)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토지 7.18㎡, 건물 67.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이하 “쟁점상속”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후, 그 다음날인 2009.3.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8.17.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쟁점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을 다음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① 피상속인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사망하였고, ② (구)지방세법(2010.3.31. 전문개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가) 피상속인은 2009.3.1. 사망한 망 OOO의 모친이자 단독상속인으로서,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09.3.1.로부터 신고납부기한(6월) 이내(2009.3.2.)에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에게는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도 (구)지방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과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설령,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에게 (구)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감면사유 및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경우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OOO,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에는 천재‧지변‧사변‧화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는 재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만 있을 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민법 제1053조 제2항, 민법 제24조 내지 제26조),

상속재산으로 취득세 등 상속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 민법 제1056조, 제1057조 등)에 따라 공고하고 상속채권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9.3.2.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2010.11.4.에서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에 대한 신문공고는 2011.4.12.에,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처분허가는 2011.6.29.에서야 각각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에게 (구)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경위 및 시기, 청구인의 취득세 납부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이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의 가산세 감면사유 및 제41조의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①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09.3.1.로부터 그 신고납부기간(6월) 이내인 2009.3.2.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취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구)지방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과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20조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그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경위와 시기, 청구인의 취득세 납부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의 가산세 면제사유 및 같은 법 제41조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면제사유는 ① 재해, 도난, ② 질병, 상중, ③ 장부·서류의 압수‧영치, ④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 가동 불능, ⑤ 사업에 심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 ⑥ 그에 준하는 사유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취득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41조의 징수유예사유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11.11.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0.12.6.까지 취득신고를 함에 무리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6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그 상속인(수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피상속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상속재산의 관리인】① 제16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당해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1조【징수유예등의 요건】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낙뢰·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의2【가산세의 면제】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제118조【대리권의 범위】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제1033조【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① 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2009.3.1. 현재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OOO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은 2009.3.1.에, 피상속인은 2009.3.2.에 각각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심판결정문에는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1) 사건 : OOO

2) 청구인 : OOO

3) 사건본인 : 망 OOO, 2009.3.2. 사망

4) 주문 :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OOO을 선임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다음과 같이 「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한 권리신고의 공고(OOO, 2011.4.12.)」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1) OOO 사건에 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므로 민법 제1056조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피상속인 : 망 OOO

등록기준지 : OOO

최후주소 : OOO

3) 피상속인의 출생장소 : 불상

생년월일 : 1912.1.29.

사망일시 및 장소 : 2009.3.2. 19:13

OOO

4) 위 피상속인의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2011.6.17.까지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제외된다.

(마) OOO심판결정문에는 청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2011.6.20.)」에 대하여 법원이 다음과 같이 권한초과행위를 허가한 내용이 나타난다.

1) 사건 : OOO

2) 청구인(재산관리인) : OOO

3) 사건본인(피상속인) : 망 OOO, 2009.3.2. 사망

4) 주문 : 청구인(재산관리인)에게 피상속인 망 OOO이 상속받은 망 OOO 소유의 상속재산인 별지목록 각 계좌에 관하여 유가증권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인출하는 행위, 계좌를 해약하여 그 계좌의 예금 등 금원을 인출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바) 「상속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지방세(취득세) 납부에 관한 질의(2011.7.13.)」, 「처리결과(2011.7.18.)」,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에 관한 질의(2011.7.26.)」, 「처리결과(2011.8.1.)」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세 및 가산세 납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담당자(김기명)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나타난다.

1) 2009.3.1. 망 OOO의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망 OOO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2009.3.2. OOO도 사망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망 OOO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된다.

2) 또한, 망 OOO의 재산을 취득한 망 OOO이 2009.3.2. 사망함에 따라 상기건과는 별개로 망 OOO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에게 새롭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3) 다만, 망 OOO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망 OOO의 재산상속에 대한 납세의무는 발생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아울러 망 OOO이 2009.3.2.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의 부재로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었다면, (구) 지방세법 제120조 등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일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사망하였고, (구)지방세법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설령,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에게 (구)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감면사유 및 징수유예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① 피상속인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구)지방세법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과 같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5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위와 같이 징수금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독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는,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따라서, OOO의 사망(2009.3.1.)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위 (구)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이 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이상 피상속인이 그 신고납부기한(6월) 이내(2009.3.2.)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신고납부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에 대하여 보면, 동 규정은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존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신고기간의 기산일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구)지방세법에서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과 같이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신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개시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한 신고기간의 기산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는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에 따른 소요기간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해결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3항과 같이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취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가산세 감면사유 및 징수유예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2010.11.4.을 상속재산의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9.3.1.부터 2010.11.3.까지의 가산세는 사실상 면제하여 준 점,

청구인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11.11. 그 통지를 받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상속취득을 알게 되었으므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0.12.6.까지 충분히 취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기한이 도래한 채권의 변제는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납부에는 법원의 처분허가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취득세 납부채무는 일반상속채권이 아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계법령( 민법 제1056조, 제1057조 등)에 따라 공고하고 상속채권 신고기간이 경과한 다음 법원의 처분허가를 받아야만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구) 지방세법 제27조의 2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또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41조의 징수유예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쟁점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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