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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30 | 지방 | 2011-11-30
[사건번호]

조심2011지0630 (2011.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신천기는 2006.11.16. OOO외 1필지토지 11,2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OO,OOO,OOO원 취득하였다고 처분청에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신천기가 이 건 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과 공동으로 OOO에 취득하였으나, OOO 1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 중 OOO이 지급한 OOO원, OOO이 지급한 OOO원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합한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은 청구인 중 OOO에게,취득세 180,000원, 농어촌특별세 11,000원, 합계 199,000원은 청구인 중 OOO에게2011.8.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은 이미 OOO가 완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지분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또한 청구인들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OOO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에도 그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통보”OOO 및 청구인들이 작성한 부동산 공동매수 합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②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9조【조사등】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탈세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0조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제3조·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과 OOO는 2006.11.17. 이 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OOO 단독명의로 하기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부동산 공동매수 합의서>

부동산 표시 OO OOO OOO 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상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3인은 1/3씩 공동으로투자하고 차후 매도합에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똑같이 손해볼 것을합의하며 명의는 OOO 혼자 명의로 하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을 3인은 합의한다.

나) OOO가 2010.12.20. 작성한 “OOO 과수원 매매 배당금 지급”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OOO가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OO,OOO,OOO원이 아니라 46,000,000원이며, OOO가 21,000,000원, OOO이20,000,000원, OOO이 5,000,00원을 투자하여 3인 공동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후 OOO에게 명의신탁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2011.5.17. 처분청(토지정보과장)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토지정보과)은 2011.6.8 청구인들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과징금 1,129,480원, OOO에게 과징금 288,9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부동산 등의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가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OOO세무서장이 2011.5.17.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통보” 및 청구인들과 OOO가 2006.11.17. 체결한 “부동산 공동매수 합의서”와 OOO가 2010.12.20. 작성한 “OOO 과수원 매매 배당금 지급” 등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 취득가액 중 OOO원 중 OOO원OOO을 지급하고 이 건 토지의 일부(지분)를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 등기만은 OOO 단독 명의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하였다거나 청구인들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의일부(지분)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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