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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43 | 법인 | 2008-11-19
[사건번호]

조심2008서3143 (2008.11.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상여처분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초음파전자기기 제조 및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47,608,9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47,608,90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25,336,27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9.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7,328,6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9,041,810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각하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에도 인정상여 금액에 대한 갑근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자 2008.3.10.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세 31,363,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9.15. 설립 이후 제세의 신고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으로서, OOOO의 OOOOO OO OOO와의 친분으로 OOOO과 거래한 것이며, 2000년 김OO가 대표이사였던 (주)OOOOOO, 2001년 및 2002년 팀장으로 있었던 OOOO, 2004년~2006년 실질 대표이사인 (주)OOOOO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김OO가 재직하는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

OOOO의 OOOOO는 팀장인 김OO가 관리하였고 OOOOO OOO에 소재한 본사는 대표이사 김OO이 운영하였으므로 김OO은 청구인의 대금결제 등 세부내역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OO세무서장은 OOOO 조사시 김OO에게 세부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미리 작성한 OO서에 날인하도록 요구하여 OO서를 받았고 처분청은 위와 같은 OO서에 근거하여 과세하였으며, 또한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거래에서 가장 좋은 결제방법인 현금결제방법을 이용하여 왔으나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현금결제 비율을 대폭 줄였으며, 10년간 거래한 김OO와의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하여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질과세는 단편적인 사실에 의존하는 개념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 및 근거규정의 합목적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비록 물품과 자금의 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매입세액과 손금이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조사당시 직원들의 OO과 소명방법 및 내용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해당 거래를 실질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관련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을 조사하여, OOOO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4,911,62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 4,364,87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2002년 제1기 및 제2기 중 청구인 외 11개 업체에 교부한 공급가액 1,732,259,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이고, (주)OOOOOOO 외 7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581,4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확인하였고, OOOO의 대표이사 김OO은 2006.11.9. 전말서에서, 자신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판매대금 수금, 구입대금 결제를 주로 하였다고 OO하였다.

(2) 청구인은 OOOO의 OOOOOO인 김OO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김OO가 재직하는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서 그 거래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제시하였던 바, 김OO가 2001년 및 2002년도에 O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는 증빙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2002년에 OOOO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중 계좌이체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거래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실물거래로 인정받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인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당사자로서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OOOO의 팀장 김OO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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