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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924 | 지방 | 2014-09-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924 (2014.09.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2010.5.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때에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35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OOO(청구인들과 OOO는 형제관계임)는 OOO(OOO로 합병되었으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OOO으로 취득하고, OOO, OOO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가액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유료노인복지시설(시설명은 ‘OOO’이며, 이하 “쟁점요양원”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OOO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들이 쟁점요양원의 설치를 신고한 자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2011.1.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따라서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미 납부한 조세에 대한 감면신청은 사실상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오납금 환부청구에 대한 불가통보는 과오납 등 환부금으로 결정된 환부청구권에 대한 환부거부처분이 아닌 이상, 단순한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OOO, OOO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제71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56, 2011.11.1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OOO 불가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불복청구 대상은 OOO, OOO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당초처분이라 하겠고,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고 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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