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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나 지목이 畓이고 취득후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798 | 양도 | 1994-04-29
[사건번호]

국심1994중0798 (1994.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연접한 토지임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주 문]

춘천세무서장이 93.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

소득세 5,495,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O 답 2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0.19 춘천시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여 91.8.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9.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 10,888,2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제방에 인접한 나대지로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7.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5,495,7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0.19 춘천시로부터 청구인 소유 토지인 춘천시 OO동 OOOOOOOO 토지 235㎡와 교환으로 취득하여 농사를 경작하던 중 쟁점토지 대부분이 87.6.20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고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건축법 제34조에 의거 건축 및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양도일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는 사실상의 나대지로 같은지역 OOOOOOOO 제방에 연접한 토지임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등에 의하여 확인 되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을 모아보면,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자산의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춘천시장이 94.4.12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9.10.19 춘천시로부터 교환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인 87.6.20 강원도고시 제87-71호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춘천시장이 93.11.25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을 보면, 도시계획예정도로로 지정고시된 쟁점토지에는 건축행위가 불가하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의2호에 의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여지므로 10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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