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9세) 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우편환 형태로 교부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며 맥주를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9세) 의 일행들과 노래 부르는 순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며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