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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보험료 불입시에 청구인이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858 | 상증 | 2015-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858 (2015. 11.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보험료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 등의 명의로 운용한 증권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으로 조사된바, 증권계좌 등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점, 보험료 납입시에 당사자 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료의 납입시에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10.2.부터 2015.1.6.까지 청구인, OOO(청구인의 배우자), OOO(청구인의 처형)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2005.12.7.부터 2013.12.20.까지 OOO명의의 금융계좌나 청구인·OOO등의 명의로 관리하는 OOO의 차명계좌 등에서 OOO(96건, 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보험납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쟁점보험료를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으로 보아 2015.3.13.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63년생)은 주로 증권·보험 등에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여 왔는바, 1995.3.5.부터 2012.7.23.까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수령액은 총 OOO으로, 이중 중복투자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기본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은 약 OOO억원 이상이며, 이 외부동산 처분금액도 OOO만원에 이른다.

쟁점보험료 중OOO에 불입한 보험료 OOO아버지OOO이 청구인모르게임의로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나,나머지 청구인이 OOO외 69개)에 직접 가입하여 불입한 보험료 OOO청구인이 1990년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재산과 2004년까지 증권 등을 통해 재테크한 현금자산으로 납입한 것이므로 쟁점보험료 중 OOO증여재산에포함하여 증여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료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보유한 재산 OOO중 쟁점보험료(OOO억원)는 자금원천이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보험료 납입과정에 대한 금융흐름을 보면,OOO외 1개) 보험료OOO아버지 OOO명의의OOO은행 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불입되었고, OOO외 20개) 보험료 OOO아버지 OOO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등이 청구인,OOO명의의 OOO계좌로 운용되다가 출금되어 불입되었으며, OOO외 23개)보험료 OOO아버지 OOO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되어불입되었고, OOO외 24개)보험료OOO아버지 OOO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는OOO모텔 수입금 계좌OOO계좌 OOO에서 출금되어불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OOO등의명의로 운영된OOO계좌의 자금흐름 중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잘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조사 종료시점인 2014.12.23.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 OOO명의로 운용된 OOO계좌는일부 청구인의자금도 있으나 아버지 OOO차명계좌임을 인정한바 있고,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보험료의 일부를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OOO계좌의 출금내역 자료는쟁점보험료의 불입시기및 금액과 상이하여 이를자금출처로 인정하기어려울뿐 아니라위 OOO계좌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청구인의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납부한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년 아버지 OOO운영하는 OOO(1961.1.1. 개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6년 가업을 승계하여 OOO대표가 되었고, 주식회사 OOO(2003.5.23. 설립, 부동산분양 및 관리임대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소유한 OOO모텔(1996.1.3. 개업) 관리를 맡고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1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취득·보유재산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 보유재산에 대한 자금원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쟁점보험료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표3>과 같은바,

처분청은 <표3>의 ①번 보험료 OOO청구인의 아버지 OOO명의의 OOO은행계좌 등에서 출금되어 불입되고, <표3>의②번보험료 OOO명의의OOO은행계좌 출금액과 OOO명의의 보험금 해지액이 청구인, OOO명의의 OOO계좌로 운용되다가 출금되어 불입되었으며, <표3>의 ③번 보험료OOO명의의 8개금융계좌(OOO은행등)에서출금되어 불입되고,<표3>의④번보험료 OOO은OOO모텔 관리계좌(청구인의 OOO에서 출금되어 불입된 것으로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2014.12.23.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매)를보면, ‘아버지 OOO청구인, 배우자 OOO처형 OOO동서OOO명의로 운영된 OOO(일부는 본인 자금도 있음)는아버지의 차명재산으로 아버지의 요구가 있어 명의를 빌려주었고,OOO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OOO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청구인은아버지 OOO운영하는 OOO모텔을 관리하고 있고,OOO모텔은1996년 개업하여 객실이 32개에서 28개로 줄어드는 등 현재는 사업이 잘 안되어 휴업상태이며, 직원은 1일 교대로 카운터 직원 2명, 객실청소원 2명이고, 매일 본인이 방문하여 매출내역과 현금을수금하고 모텔수입 일일장부를 정리하여 아버지께 보고하였으며, 모텔 수입금은 보통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외 1개)와 아버지 명의의 OOO은행계좌OOO외 1개)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계좌이체를 못하기 때문에 모텔관리 편의상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보험료 중 OOO본인 자금으로 납부하였고, 보험료의 불입시기별로 증여시기를 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OOO보험 등에서 현금이 출금된 금융거래자료(1995.3.5.부터 2012.7.23.까지 OOO출금됨), 청구인의 OOO외 8개)에서 쟁점보험료 납입시기에 현금이 출금된 자료, 보험설계사 OOO의 사실확인서(2015.5.15. 작성,1990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설계사로 근무하였는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과 보험가입을지속하여 왔으며, 본인이 담당설계사로서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를수금하여OOO납부하였음)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료 중 OOO본인 자금으로 납입하였고, 보험료의 불입시기별로 증여시기를 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험료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명의로 운용하는 OOO등에서 출금되어 납입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운영된 OOO아버지의 차명재산으로 동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OOO보험료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조사청에 확인서를 제출(2014.12.23.)한바 있으므로 쟁점보험료가 출금된 OOO등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이는 점, 쟁점보험료는 그 규모나 실질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규정한 일반적인 보장성보험의보험료 불입액이 아닌 저축성보험의보험료불입액으로 예금자산과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보험료 납입시점에 당사자간에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아버지가 쟁점보험료를 각 불입시기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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