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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307 | 상증 | 1994-12-13
[사건번호]

국심1994서4307 (1994.12.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상속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1995구2280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94.4.1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도 귀속분 증

여세 244,404,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亡父(OOO) 소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77.7㎡ 및 위 지상 주택 10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형인 OOO을 상대로『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46.10.1자 증여를 원인으로 88.1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亡父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등기접수일(88.12.26)을 증여일로 하여 94.4.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244,404,7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8 심사청구를 거쳐 94.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등기부상 증여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亡父로부터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증여등기접수일 당시에는 증여자인 청구인의 父는 이미 사망하여 증여당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며, 설사 증여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상속개시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은 될 수 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이 증여라는 이유로 증여등기접수일(88.12.26)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사망하기전인 46.10.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88.12.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취득원인이 증여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사망후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세를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 ’35. 7. 5 : OOO(청구인의 父)이 쟁점주택을 취득

- ’46.12. 4 : OOO(청구인의 父) 사망

- ’88.12. 1 : 청구인의 형인 OOO을 상대로 OOO 명의의 쟁점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 ’88.12.26 :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 ’46.10.1 증여)

라. 쟁점부동산이 증여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인지

(1) 청구인은 24년생으로서 청구인의 父가 사망당시에는 22세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68.10.10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일반적인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이며 비록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거나 수증자가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아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소유자이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판단된다(같은뜻 : 대법원 92누4529 ’92.11.27, 대법원 90누134 ’90.7.13,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

(3)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父가 사망(’46.12.5)한지 약 42년이 경과한 후에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자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이건의 경우는 증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위 관련 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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