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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테리어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37 | 부가 | 2010-06-04
[사건번호]

조심2009서3637 (2010.06.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해당사자의 진술,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여부 미확인, 고액의 공사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된 점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4.10.12. 개업하여 O(O) OOOOOOO”라는 법인명으로 건축자재 도·소매 및 OOOO 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 OO에 위치한 ‘OOO’의 OOOO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자 OOO)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80,840천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281,4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O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거래대금을 제3자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과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상하여 2009.7.3.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36,190원,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68,410원, 합계 21,40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로부터 실제로 공사용역을 제공받았고, 공사대금도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O의 대표자 OOO이 아닌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자재비 지불 및 현장인부의 노임을 수시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장책임자인 OOO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OOOO에서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O 사이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OOO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고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봄은 잘못이며, 청구법인은 OOO를 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는 2006.8.2. 개업이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인 OOO은 사업체의 매출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이며, OOO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사의 수주과정과 진행사항을 알지 못한 채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대금도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사업자는 OOO로 봄이 타당하며, OOO는 O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OOO를 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개인사업자인 OOOO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OOOO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제3자인 OOO의 OOOO OO(OOOOOOOOOOOOO)에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거래가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다른 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TIS)에서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OOO는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 일반 개인사업자)라는 상호로 석재 소매업을 2003.3.10. 개업하였다가 2006.1.13. 폐업하였고, 이 건 거래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O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근로소득 등을 신고한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은 OOO를 OOOO의 직원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OOOO의 대표자 OOO은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는 OOO에게 맡기고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서 OOO가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 OOO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해 공사를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진행하면서 거래상대방인 OOOO의사업자등록증,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 여부와 OOO가 공사업체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고액의공사대금을 입금하면서 당해 공사용역의 법률상 의무가 있는 OOOO또는 그 대표자인 OOO의 예금계좌가 아닌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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