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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2257 | 상증 | 2014-07-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257 (2014.07.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은 ㅇㅇㅇ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자신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ㅇㅇㅇ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ㅇㅇㅇ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ㅇㅇㅇ을 고소하지 아니한 것은 암묵적으로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ㅇㅇㅇ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ㅇㅇㅇ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1.8. 청구인에게 한 201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명의의 OOO 계좌 #477**********1,#493**********3에서 2005.9.14., 2007.3.12. 각출금된 OOO원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10. 부(父)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모(母) OOO, 제(弟) OOO, 매(媒) OOO를 공동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재산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2011.12.21.~2012.2.8.까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누락 및 사전증여재산 등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세 OOO원(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세 OOO원(청구외), OOO에 대한 증여세 OOO원(청구외), 청구인의 배우자 OOO에 대한 증여세 OOO원(청구외)을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각 통보하였다.

다. 이와 별개로 OOO은 2013.5.22.~2013.8.14.까지 청구인, OOO, 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7.2.부터 피상속인 OOO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OOO이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부(父) OOO이 운영하는 업체(OOO)로부터 가공급여계상을 위해 개설된 OOO 명의의 계좌(OOO 계좌, #2330**-**-******, 이하 “OOO계좌”라 한다)에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입금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며, OOO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OOO 명의로 개설된 OOO 계좌(#1102********, 이하 “OOO신규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후 그 중 OOO원을 OOO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고, OOO의 계좌로부터 4회에 걸쳐 OOO원(2004.10.15. OOO원, 이하 “쟁점금액④”라 한다)을 입금받아 사용하는 등 2004년부터 2008년 기간 중 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받여받았으며,

OOO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현금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⑤”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 등으로 조사하여 이를 각 수증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통보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청구인, OOO, OOO이 OOO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4.1.8. 201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친 OOO이 운영하는 OOO(부동산 임대업)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에 관심이 없었고, 한정치산자로 선고받는 등 심신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OOO도 연로하여 청구인의 친구 동생인 OOO으로 하여금 부동산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회사와 관련된 통장과 청구인 및 OOO의 통장까지 관리하게 하였으나, OOO이 2004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OOO의 OOO 계좌(#581-9*****-*****)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일부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켜 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OOO은 OOO을 OOO에 고소하였으며, 이에 OOO은 OOO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OOO받았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OOO이 OOO의 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등을 OOO의 허락없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도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중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제554조에서는 증여를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첫째, 청구인은 노환 및 지병으로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OOO의 소유건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OOO의 의사에 반하여 OOO의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인출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횡령하고 이를 모두 유흥과 음주로 탕진하였고 이를 인지한 OOO이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유하게 한 사실이 있어 OOO이 금치산자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주었을 리가 없고, 현재까지도 현금 입금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산이 형성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금액ⓛ은 OOO의 증여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및 OOO이 OOO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횡령한 것이다.

둘째, 증여세는 상속개시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보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쟁점금액ⓛ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된 사실이 없고,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입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함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OOO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일반적인 횡령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쌍방의사에 인한 행위가 아닌 단독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OOO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2006.1.2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취소된 OOO원(이하 “쟁점금액ⓛ_1”이라 한다), 2006.8.21.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_2”라 한다), 2006.12.12.과 2006.12.13.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_3”이라 한다)은 2006.11.17.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금액(OOO원 포함)으로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설령, 청구인에게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 전액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OOO은 연로하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자, 큰아들인 OOO이 한정치산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OOO에게 실무 총괄업무를 맡겨 왔으나, 건물관리 및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OOO에게 회사{OOO, OOO, OOO, OOO, ㈜OOO, 이하 “5개회사”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OOO의 교수로 재직 중인 OOO은 강의가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OOO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실무 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OOO이 자기 친구인 OOO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OOO에게 통장과 인장을 전해주었으며, 그 계좌에 OOO의 급여를 이체하였고,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하였다. OOO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OOO의 급여로 처리한 잘못은 있지만, OOO이 OOO의 자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급여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의 급여액 OOO원 중 4대 보험을 차감한 쟁점금액②를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3) OOO이 연로한 관계로 OOO은 OOO과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며 OOO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OOO의 근무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비품을 구매하여 이를 부친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OOO의 업무를 도왔고, 인출된 자금은 OOO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이 OOO의 내연녀 OOO에게 아파트 구입비, 학원사업비, 용돈 및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OOO은 OOO의 지시에 따라 심부름만 하였을 뿐인데 처분청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OOO이 OOO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③_1”이라 한다)이 OOO의 근무지 인근 은행에서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출금액 중 2007.7.18. 출금액 OOO원, 2007.7.23. OOO원, 2007.7.25. OOO원이 OOO의 OOO 계좌(#110-0**-******)에 입금되었으나, OOO의 물품 구입대금을 입금하였다가 지불하고 정산한 거래내역이 있다.

(4) OOO의 계좌에서 OOO 명의의 OOO 계좌(#2478***********, 이하 “OOO”라 한다)에 이체된 2007.2.12. OOO원, 2007.4.12.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③_2”라 한다)은 OOO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으로, 이를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수증자를 오인한 처분이다.

(5) 처분청은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③_3”이라 한다)을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③_3은 OOO이 자녀를 해외유학 보낼만한 재력이 없어 OOO이 생전에 손녀[OOO의 자(子) OOO]의 유학자금을 주겠다고 하여 유학자금을 해외에 송금하려면 지정인과 지정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OOO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이 준 유학자금을 OOO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금액으로, 이는 상증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다.

(6) 또한, OOO이 형인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로 2005.7.12. OOO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으나, OOO으로부터는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OO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④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증여자를 오인한 처분이다.

(7) 처분청은 OOO의 계좌로부터 2003.10.31., 2005.9.14., 2007.3.12. 청구인 명의의 3개 OOO 계좌에 각 입금된 OOO원을 OOO이 OOO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2003.10.31.의 OOO원(이하 “쟁점금액⑤_1”이라 한다)은 OOO이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OOO #493-******-****7)에 입금되어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이므로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5호에서 규정한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고,

2005.9.14.의 OOO원(이하 “쟁점금액⑤_2”이라 한다)은 OOO이 OOO 명의의 차명계좌인 OOO 계좌(OOO #477-******-****1)에 입금하였다가 2006.1.9. 만기되어 OOO이 인출하여 사용하였기에 OOO은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는 금액으로, OOO이 OOO 몰래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수익증권 출금전표를 보면 OOO의 필적이 아닌 OOO의 필적이 기재되어 OOO의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으므로 OOO이 알지도 못하는 차명계좌의 자금에 대해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2007.3.12.의 OOO원(이하 “쟁점금액⑤_3”이라 한다)은 OOO이 OOO 몰래 OOO 명의의 OOO 수익증권계좌(#493-******-****3)를 개설하고, OOO의 OOO 계좌(#477**********8)에서 인출한 OOO원을 입금한 후, 2007.5.11. 만기되어OOO로 출금하여 2007.5.14. OOO OOO지점에 입금한 것으로, OOO은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나 당시의 기억으로는 OOO의 내연녀인 OOO과 관련된 계좌로 추정되고, OOO이 학원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쟁점금액⑤_3도 OOO이 OOO 몰래 운영·관리함으로써 동 예금이 OOO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OOO이 출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서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차명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인바OOO 상증법 제45조 제4항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재산의 사용처에 대한 증거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인출된 것이 OOO의 횡령에 의한 것이고, OOO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들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본인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고, OOO이 OOO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도 이미 인지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에도 확인되는 바,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OOO이 청구인의 횡령금액에 대해 암묵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OOO의 횡령금액이 혼재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서의 범죄일람표1에 나타나는 OOO의 횡령금액과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인 쟁점금액ⓛ을 비교하면, 별개의 금원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취소되었다고 하는 쟁점금액ⓛ_1·ⓛ_2와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상환받았다는 쟁점금액ⓛ_3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_1은 입금과 동시에 입금취소가 된 것이 아니라 입금과 동시에 출금하여 일부OOO는 동일계좌에 재입금처리 되었고, 일부OOO는 현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_2도 입금과 동시에 입금취소된 것이 아니라 입금과 동시에 수표로 재출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금액ⓛ_3은 OOO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4) OOO은 OOO 교수로서 강의, 연구개발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다음 <표1>과 같이 서울 및 속초에 위치해 있는 5개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OOO이 운영 중인 사업장들의 가공비용계상을 위해 만들어 놓은 가공급여계좌를 만들어 이를 통해 쟁점금액②를 OOO의 암묵적 허락하에 OOO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1> 5개회사 소재지

OOO이 5개회사에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업무처리결재전표 등은 세무조사 당시 해당 업체들로부터 제출받았던 장부 및 전표상에는 없었던 서명(OOO이 수기로 전표 윗부분에 서명한 부분)이 첨삭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사착수 이후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거나 기존 서류를 변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5) OOO은 근무지 인근 금융기관에서 인출된 쟁점금액③_1에 대해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2007.1.19. OOO 명의 건물 일부가 매각되어 대금 OOO원이 OOO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중 OOO원이 2007.1.22. 인출되어 OOO신규계좌에 입금되었는바, 해당 계좌의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여행사인 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당시 84세인 OOO이 당해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거래은행 지점이 대부분 OOO의 거소지인 OOO 또는 근무지인 OOO(OOO 소재)로 확인되고, 인출금액 중 OOO원은 OOO의 OOO 계좌(#1100********)로 재입금되어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며, OOO은 그 중 OOO원은 OOO의 물품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신규계좌는 OOO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OOO은 쟁점금액③_1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OOO신규계좌 인출금액 OOO원에서 쟁점금액③_2(OOO원) 및 쟁점금액③_3(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오인한 금액으로 보인다.

(6) OOO은 OOO이 OOO에 이체한 쟁점금액③_2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OOO신규계좌는 OOO이 실지 관리·사용한 계좌로, 총 인출금액 OOO원이 OOO로 인출된 점 외에도 OOO의 처 OOO의 OOO 계좌(#5818**********)에서도 OOO로 수차례 이체된 금액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O는 OOO과 OOO의 지인으로 보이고, OOO에 입금된 사유에 대해 OOO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③_2는 OOO이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황은 OOO신규계좌의 실지 소유자가 OOO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7) 쟁점금액③_3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OOO이 관리·사용한 OOO신규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일부로서 연봉이 OOO원 이상인 OOO과 OOO 명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처 OOO의 자녀 부양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이 같은 자금흐름에 비추어 OOO신규계좌는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이 반증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③_3이 자녀 유학비로 사용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OOO은 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 개인간 거래로 OOO원을 수령한 것일 뿐,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④는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이고, OOO은 OOO 자금이 OOO 계좌를 통하여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므로 증여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9) O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매월 OOO원의 생활비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금액⑤_1 입금 7일전 생활비 명목으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사회통념상 동 금액이 70세 이상 노인의 7일간 생활비로 소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쟁점금액⑤_1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금액⑤_1은 OOO이 OOO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0) 상증법 제45조 제4항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OOO OOO이 서술상 주장만 할 뿐, 상증법 제45조 제4항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 것을 번복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금액⑤_2·쟁점금액⑤_3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증여자의 증여의사 없이 OOO이 횡령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OOO의 횡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③ OOO 계좌에 입금취소되거나 대여금을 상환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이 OOO의 사업을 관리한 대가로 타인 명의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OOO이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⑥ OOO 계좌에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⑦ OOO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OOO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⑧ OOO이 생활비와 개인간 거래로 OOO에게 입금한 금액을 OOO이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⑨ OOO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⑤_1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⑩ OOO이 OOO 모르게 개설한 OO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쟁점금액⑤_2·⑤_3은 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금액ⓛ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자산의 거래내역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청구인의 현금흐름 상세명세에 의하면, OOO과 청구인 간의 현금흐름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OOO과 청구인 간의 현금흐름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다음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OOO,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쟁점③ 관련)

(4)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은 2010년 10월경 OOO을 고소하면서, 자신(OOO)이 운영하던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OOO이 OOO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OOO 명의 OOO, OOO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은 OOO 명의 통장에서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OOO의 공금 OOO원을 횡령하였다 하여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각서(2010.9.9.)에서 OOO은 청구인에게 자신의 횡령행위에 대해 사죄하면서 OOO원은 즉시 변제하고, 본인의 전세금 OOO원을 처분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6) OOO은 2011.7.21. OOO의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건에 대하여 OOO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였는바, 동 OOO의 판결서상 OOO의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OOO은 OOO이 운영하는 OOO의 경리부장으로 입사하여 2010.7.7.경 이후 2010.9.7.까지는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종사하면서 2006.1.25. 성명 불상 임차인로부터 받은 임대료OOO원을 임의로 생활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합계 OOO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OOO의 횡령금액 목록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범죄일람표에 나타나는 OOO이 횡령금액 목록

(7)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증상으로 1998.9.1.부터 1998.10.23.까지의 기간과 2000.4.24.부터 2000.10.13.까지의 기간 중 OOO에 입원하였고, 2000.11.28.부터 2012.7.9.까지 규칙적인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8) OOO은 1997.4.28. OOO, OOO, OOO, OOO의 청구에 의해 청구인에 대해 한정치산선고를 한 사실이 OOO 심판서에 나타난다.

(9)2006.1.23.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입금취소된OOO원, 2006.8.21.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OOO원, 2006.11.17. 청구인이 OOO에게 빌려주고 금액을 받은 금액OOO으로2006.12.12.과 2006.12.13.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6.1.23. OOO원이 입금취소되었고, 2006.8.21. OOO원이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계좌(#581-******-****7) 통장사본과2006.11.17. OOO에게 OOO원이 대체출금된 후, 2006.12.12.과 2006.12.13. 입금의뢰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OOO 계좌(#716***-**-*****5)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OOO이 OOO의 지시에 의해 5개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OOO계좌를 통해 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O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동 거래내역서상 OOO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②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OOO계좌로 입금된 급여내역

(11)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 전무 OOO, (주)OOO 관리소장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확인자들은 OOO이 2004년부터2010년까지의 기간 중 OOO 회장, OOO 사장을 대신하여 OOO, (주)OOO, OOO, OOO의 서류에 최종적인 결재날인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주)OOO의 내부서류에는 문서 상단에수기로 기재된 업무지시사항 및 OOO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OOO신규계좌의 거래내역서에서 쟁점금액③_1·③_2·③_3과 관련한 거래내역이 다음 <표7>과 같다.

<표7>OOO신규계좌의 거래내역 중 쟁점금액③_1·③_2·③_3과 관련한 거래내역

(14) 쟁점금액③_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7.7.18. 출금액 OOO원, 2007.7.23. OOO원, 2007.7.25. OOO원이 OOO의 OOO 계좌(#110-0**-******)에 입금되어 OOO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들OOO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OOO 계좌(#110-0**-******)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5) 쟁점금액③_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신규계좌의 출금내역 중 여행사인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당시 84세인 OOO이 해당 출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래지점이 대부분 OOO의 거소지 인근 또는 근무지인 OOO라는 점에서 OOO이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다.

(16) 청구인은 쟁점금액③_2와 관련하여 OOO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③_2가 OOO로 이체된 것 뿐만 아니라 OOO의 처 OOO의 계좌에서도 OOO로 자금이 이체된 점에 비추어 OOO은 OOO의 지인으로 보이고 쟁점금액③_2는 OOO이 사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OOO의 처 OOO의 계좌(OOO #5818**********)에서 OOO로 자금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OOO의 계좌 거래명세서를 다음 <표8>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8> OOO의 계좌 거래내역서

(17) 청구인은 OOO이 손녀 OOO(청구인의 子)의 OOO 기숙학교 학비를 대주겠다고 하여 본인통장에서 송금토록 지시하였으나, 해외유학생 송금은 일반 송금과 달리 지정인과 지정은행계좌에서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유학생 송금계좌를 OOO 명의로 하여 유학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2007.7.20. OOO 명의로 미화 OOO를 OOO 기숙학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송금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8)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OOO원, 개인간 거래로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쟁점금액③_3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OOO으로부터 생활비 및 개인간 거래로 받은 자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9) 처분청은 쟁점금액③_3이 청구인이 아닌 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이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으로, OOO과 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다음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9> 쟁점입금액 관련 OOO과 OOO 계좌의 거래내역

(20) 처분청은 OOO이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OOO의 계좌에 매월 OOO원이 생활비로 입금되었으나 2003.10.31. 비정기적으로 입금된 쟁점금액⑤_1은 OOO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OOO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OOO과 OOO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다음 <표10>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OOO, OOO 계좌의 거래내역서

청구인도 OOO의 계좌(OOO, #493**********7)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⑤_1이 사용된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1) 2005.9.14. 쟁점금액⑤_2가 입금된 OOO 명의 계좌(OOO #477-******-****1) 내역서에 의하면, 동 계좌는 2005.9.14. 개설되었고, 2006.1.9. 해지된 사실이 나타난다.

(2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⑤_3은 2007.3.12. OOO의 계좌(OOO #477-******-****8)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인 명의 수익증권계좌(OOO #493-******-****3)에 입금되었으며 2007.5.12. 동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OOO로 출금되어 OOO OOO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 OOO 지점이 2014.2.13. 쟁점금액⑤_3이 입금된 OOO OOO지점에 대해 2007.5.14. 교환된 위의 자기앞수표 OOO의 정보제공을 요청하였으나, OOO OOO지점은 당해 자기앞수표가 5년 경과로 실물폐기되어 정보조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23) 쟁점금액⑤_2, 쟁점금액⑤_3의 자금흐름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내역은 다음 <표11>, <표12>와 같다.

<표11> 쟁점금액⑤_2 자금흐름

<표12> 쟁점금액⑤_3 자금흐름

(2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거 OOO의 예금을 빼내 유흥과 음주로 탕진하였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였으며, OOO으로부터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가 있을 리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OOO과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인에게 사장의 직책을 부여하고 자신(OOO)의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OOO이 OOO을 횡령으로 고소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고소하지 않은 것은 OOO이 청구인의 횡령금액에 대해 암묵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의 의사에 반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묵인하거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설령,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쟁점금액ⓛ에서 OOO이 횡령한 금액은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명세와 OOO의 범죄일람표상 횡령금액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에는 OOO의 횡령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6.1.23.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취소된 쟁점금액ⓛ_1, 2006.8.21. 청구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쟁점금액ⓛ_2, 2006.12.12.과 2006.12.13. OOO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받은 쟁점금액ⓛ_3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6.1.23. 쟁점금액ⓛ_1은 입금취소된 것이 아니라 OOO원이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2006.8.21. 입금된 후 곧바로 출금된 쟁점금액ⓛ_2는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OOO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았다는 쟁점금액ⓛ_3은 OOO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OOO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OOO계좌를 통해 쟁점금액②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 교수로서 강의, 연구개발 및 논문작성 등의 업무를 하면서 OOO 등에 산재해 있는 5개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기는 경험칙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이는 점, OOO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OOO의 계좌로 급여를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쟁점금액②를 OOO의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OOO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였던 사유에 대한 청구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는 점, 청구인은 OOO의 서명 및 업무지시사항이 기재된 업무처리 결재전표등 내부문건을 제출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OOO의 서명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아, OOO이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②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8) 다음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③_1을 O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거나 OOO의 물품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이 OOO에게 실제로 현금이 전달되었는지, OOO에게 전달된 현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OOO이 OOO의 물품을 실제로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③_1과 관련한 OOO신규계좌의 출금내역 중 여행사인 OOO과 여행자수표매도분이 많아 이를 당시 84세인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OOO이 쟁점금액③_1을 OOO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OOO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9) 다음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신규계좌에서 OOO로 이체된 쟁점금액③_2를 OOO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③_2는 청구인의 거주지 부근인 OOO OOO 지점에서 출금된 점에 비추어 OOO이 인출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처 OOO의 계좌에서도 OOO로 자금이 수차례 이체된 점을 감안하면, OOO는 OOO의 지인으로 보이며, OOO이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③_2를 OOO에 입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③_2는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30) 다음으로,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OOO이 OOO의 자(子)인 OOO의 해외유학자금으로 쟁점금액③_3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③_3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수로서 연봉이 OOO원 이상인 OOO과 OOO 명의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OOO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OOO 부부의 자녀 부양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③_3이 OOO의 유학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OOO이 부담하여야 할 자녀의 유학자금을 OOO이 OOO을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 OOO이 OOO에게 쟁점금액③_3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금액③_3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1) 다음으로, 쟁점⑧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005.7.12.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OOO으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의 OOO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액은 OOO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④는 OOO이 OOO이 아닌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중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다음으로 쟁점⑨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금액⑤_1을 입금한 OOO의 계좌가 OOO이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로, 쟁점금액⑤_1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OOO의 생활비 계좌에는 매달 OOO원이 정기적으로 입금되었음에도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70세가 넘은 OOO 부부가 쟁점금액⑤_1(OOO원)을 며칠만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3) 끝으로 쟁점⑩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이 OOO 모르게 개설한 OOO 명의 차명계좌에 쟁점금액⑤_2·⑤_3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여 OOO이 그 사용처를 알지 못하므로 이를 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OOO명의 해당 계좌(OOO#477**********1,#493**********3)가 실제로 차명계좌이고, 쟁점금액⑤_2·⑤_3을 OOO 모르게 OOO이 사용하였다면 쟁점금액⑤_2·⑤_3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계좌가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인지, 동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⑤_2·⑤_3이 어느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송금된 계좌의 계좌주가 누구인지, 송금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금액⑤_2·⑤_3이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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