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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943 | 부가 | 2017-05-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943 (2017. 5.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ㅇㅇㅇ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3.1.3.부터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본점이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2010년 6월 신축된 것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1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6.5.1.부터 2016.8.12.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7.2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거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착오’란 의사형성에 있어서의 착각 또는 동기의 착오 등을 포함하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를 실무상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임대료 수취자인 OOO 명의로 발급되었고, OOO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장소재지가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여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OOO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까지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세 탈루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OOO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조세일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도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은 해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본점의 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OOO이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무상 착오 등은 면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쟁점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 및 업태(제조업) 등을 확인하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6.5.1.부터 2016.8.12.까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7.26.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는 “609-81-6****”, 상호는 “OOO”, 사업장 주소는 “OOO”, 업태 및 종목은 “OOO 외”로 되어 있다.

(3) OOO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OOO과의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2010.12.31.)에 의하면, 임대인란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OOO이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발급한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적힌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업태 등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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