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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가 과다계상되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14 | 소득 | 2010-06-01
[사건번호]

조심2009서4214 (2010.06.0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또는 단순히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10.3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8.12.31. OOOOO OOO OOO OOO, 2-11, 12, 17, 18, 19, 20에서 운영하는 OOOO의 전당의 식당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매출액 1,000,000,000원과 매출원가 중 필요경비에 산입한 증빙불비액 466,500,000원,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불산입액 261,890,000원에 대하여 계상한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2009.6.1. 확정신고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2-11, 12, 17, 18, 19, 20에서 “OOOO의 전당”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9.6.1.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270,568,606원으로 하고 종합소득세를 122,416,950원으로하였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10억원(이하“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의 총수입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728,690,000원의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9.8.25. 처분청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5,070,85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총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뒤 청구인이 그러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0.30.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쟁점수입금액을 과다하게 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합계 1,265,568,536원(2008년 제1기분 830,443,640원, 2008년 제2기분 435,124,896원)과 위 확정신고시 부속명세서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명세서상 수입금액 사이에 쟁점수입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점으로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순착오로 인한 과다신고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인규명이 없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정청구대상인지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첨부한 명세서 등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조사는 하지 아니하고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 및 비용 등을 계산하여 신고하면 납세의무가확정되며, 납세자는 신고한 매출액 등에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명세서간에 쟁점수입금액만큼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금액을 과다신고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쟁점수입금액은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의 44%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1981.12.31.부터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착오로 손익계산서에 쟁점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9.4.28.부터 2009.7.31.까지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2005년도분 11,909,091원, 2006년도분 289,245,855원, 2007년도분 1,047,254,851원을 적출하자, 조사기간 중 신고기간이 도래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 830,443,640원을 2008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2008년 귀속 매출누락이 확인되면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매출누락액과 관련한 필요경비를 증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830,443,64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9.7.28. 435,124,896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는데, 이는 신고한 매출액과 증액신고한 매출액의 합계 1,265,568,536원과 신고한 총수입금액인 2,265,568,606원의 차액을 쟁점수입금액(10억원)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때문이며, 그 이유는 경정청구금액에 끝자리가 있으면 손익계산서에 착오로 과다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게 보이는 것을 우려하여 끝자리가 없이 일치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단순착오에 따라 과다계상한 오류 등의 사유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경정청구의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매출액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실제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부기장의 착오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경정청구사유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09.4.28.부터 2009.7.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종합소득세도 함께 증액경정·고지하였다.

〈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 원)

과세기간

정당 과세표준

매출누락액

추징세액

2005년 제1기

358,456,381

6,545,455

1,014,348

제2기

509,507,929

5,363,636

801,594

2006년 제1기

755,153,671

4,563,636

657,254

제2기

805,684,242

284,682,219

39,474,122

2007년 제1기

1,054,382,018

407,628,381

66,471,959

제2기

1,376,735,568

639,626,470

100,773,149

(2) 청구인은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270,568,606원(예식장 325,726,476원, 식당 1,939,842,130원,잡이익 5,000,000원)으로 하였고,청구인은 2009.8.25. 처분청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387,305,591원을 115,674,591원으로, 산출세액을 122,416,956원에서 27,346,106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한 사유는 매출액 중식당수입을 쟁점수입금액(10억원)만큼과다계상한 점, 필요경비 중 466,500,000원은 증빙이 불비하여 불산입한 점,지급이자 중 261,869,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점 등이다.

(3) 한편,청구인은 2009.7.28.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415,434,549원에서 640,434,549원으로 하여 225,000,000원을 증액하고, 또한 2008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415,009,091원에서 625,134,057원으로 하여 210,124,966원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09.10.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단순착오에 따라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오류 및 필요경비 증빙이 불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9.10.12. 착오로 인하여 쟁점수입금액만큼 매출액을 과다신고한 것이며, 매출원가 중 466,500천원에 상당한 원부자재를 실제 매입하여 식자재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폐업 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고, 지급이자 중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은 2009.10.30. 청구인에게 단순착오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과다신고하였다고만 주장하며 객관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6)청구인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의 내용을 보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2,265,568,606원, 매출원가가 797,857,392원, 판매비 및 관리비가 817,088,105원, 영업외수익이5,000,059원(신용카드 공제), 영업외비용이 261,869,577원(이자비용 260,829,577원, 기부금이 1,000,000원, 당기순이익이 393,753,591원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대차대조표상 장기차입금이 7,990,000,000원이며, 지급이자조정명세서에 전체 지급이자가 561,152,179원인데, 그 중 초과인출금에 대한 이자 300,322,602원을 차감한 260,829,577원을 지급이자로 계상하였고, 식자재 매입액 466,500,000원을 비용으로 결산에 반영하면서 증빙은 추후에 징취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청구인의 2006년의 매출액이 1,271,592,058원이고 당기순이익이 93,132,849원이며, 2007년의 매출액이 1,383,862,735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05,689,929원이며, 2008년의 매출액이 2,265,568,606원이고 당기순이익이 393,753,591원인 사실, 부채가 2006년 1,724,743,463원, 2007년 1,749,731,571원, 2008년 8,011,675,885원으로 2008년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 과세연도별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에 나타난다.

(8)청구인이 작성한 계정별 원장(계정과목 : 식당수입)에 2008.12.31. 10억원을 가입금으로 계상하고 같은 날 입금전표를 작성한 뒤, 대표자인출금으로 1,173,144,079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OOOO OOOOOOOO지점에서 2010.3.18.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 거래내역확인서에는 2008.12.31. 쟁점수입금액의 입금 및 지출과 관련한 거래가 없으며, 청구인은 예식장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2008년에 근저당권자가OOOOO 3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855백만원)과 근저당권자가 OOOOOOOO인 2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0백만원)을 설정하였다.

(10) 청구인이 착오로 장부상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본다.

(가) 위와 같이청구인은 예식장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5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4,105백만원)을 설정하고, 2008년 결산서상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 등에서 사업실적이 부진하였다고 보이는 점,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이 2006년에 1,276백만원, 2007년에 1,388백만원, 2008년에 2,207백만원이며 청구인의 자녀가 2007.11.21. 송하라는 상호로사업자등록한 후 예식장내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8년 매출액으로 464백만원을 신고하였고 2008.10.14.부터 청구인이 운영하던 예식장 4층 식당을 정소조가 임차운영하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8년 수입금액은 이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많다.

(나)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2008년제1기 640,434,549원, 2008년 제2기 625,134,057원, 합계 1,265,568,606원이므로 쟁점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은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의 현금출납장에 2008.12.31. 가입금(식당수입)으로 쟁점수입금액이 계상되어 있다가 같은 날 대표자인출금 상환액으로 현금 1,173,144,079원을 인출한 점, 청구인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에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한 입출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식당수입 계정별원장에 12월분 카드매출 167,563,637원, 현금매출 76,490,455원, 단순매출 54,990,908원, 식당수입 271,058,182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가입금 명목으로 식당수입으로 쟁점수입금액을 계상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7년까지 탈루세액이 발생하였고 조세포탈금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가공으로 쟁점수입금액(10억원)을 계상하고 관련 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의견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하여 매출누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인지 또는 단순히 과다계상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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