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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2023 | 기타 | 1991-12-26
[사건번호]

국심1991부2023 (1991.12.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법판결거친처분에 또 심판청구시 이를 각하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 OO에서 OO기업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원양어업·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89.2.28 미국으로부터 참치선망 원양어선(선명: OOO OOO호)을 5,733,305,415원(관세가격 + 관세)에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은 위 수입선박을 사용하여 잡은 수산물은 모두 수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고 대신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으로 수입신고를 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후 청구법인이 89년 제2기 (89.7.1~89.12.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중에 어획한 참치 4,124,660,602원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OO공장에 1,542,497,269원 상당액을 반출(이하 ㉮라 한다) (원료로 소비)하였고, 722,695,525원 상당액(이하 ㉯라 한다)의 참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햄에 공급하였으며, 240,679,653원 상당액(이하 ㉰라 한다)의 참치는 수출하고 나머지 1,618,788,155원 상당액(이하 ㉱라 한다)의 참치는 청구법인의 본사 창고에 보관하고 이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를 제외(이유: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한 ㉮㉯㉰의 합계액 2,505,872,447원을 재화의 총공급가액으로 정하는 한편 이 건 ㉮㉯의 합계액 2,265,192,794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과세사업에 공한 이 건 선박을 청구법인의 면세사업에 사용한 부분)한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관한 과세표준) 제2항(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제2호의 규정(당해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과세표준 ⇒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75/100 ×

에 의거 산출한 금액 3,886,982,193원(5,733,305,413 × 75/100 × 2,265,192,794/2,505,872,447)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산출된 세액 427,568,040원(이하 경정세액이라 한다)을 90.8.21 결정고지한 후 처분청은 이 건 선박의 취득가액을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6,734,191,755원으로 하여 위 산식에 의거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증액세액 74,642,280원(이하 재경정세액 이라 한다)을 91.2.5 결정고지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동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으로서 다툴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0.8.21 자 경정세액에 대하여 90.10.1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91.2.5 자 재경정세액에 대하여 91.4.4 이 건 경정세액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91.5.8 감사원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되자 91.6.26 고등법원에 이 건 경정 및 재경정세액을 포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91.7.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후(국세청 심사결정내용 ⇒ 경정세액: 각하, 재경정세액: 기각) 당심에 91.8.28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91.11.26 부산고등법원(사건 91구 2014)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세액을 일부 경정하고 이 건 재경정세액은 기각 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에서는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 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이미 고등법원에서 『납세의무자가 경정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위법사유를 내세워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불복의 대상으로 된 과세표준의 산정에 의한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위법사유를 내세워 다시 전치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므로, 원고가 경정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이상 재경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을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인 당심에서 각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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