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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관0075 | 관세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관0075 (2010.12.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특별긴급관세는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변질ㆍ손상된 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이 적법하나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하락율을 산출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관세법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참조결정]

조심2009관0152 /

[주 문]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세관장이2010.3.11. 청구인에게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으로 수입한 물품에 대해 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가격하락율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OO OOOOOOOOOOOO(이하“수출자”라 한다)가 (O)OOOO에 수출하였다가 품질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어 (O)OOOOOOO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녹두(Mung Beans) 97,850kg, 적두(Red Beans) 20,900kg, 회색팥(Gray Beans) 20,900kg(이하 이들을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8년 4월경 OO 수출자로부터 구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4.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쟁점물품 중 녹두(Mung Beans) 62,700kg, 회색팥(Gray Beans) 20,900kg을 수입신고수리 받았고, 처분청이 사후심사과정에서 동 물품이 「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게기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2008.7.1.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다.한편, 청구인은 2008.5.26., 2008.5.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으로 쟁점물품 중 나머지 녹두(Mung Beans) 35,150kg, 적두(Red Beans) 20,900kg을 수입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수입신고내용을 정정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0.1.21. 쟁점물품이 변질·손상물품에 해당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11. 현재 변질·손상물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제출한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는 「관세법」 제16조의 과세물건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시기, 성질, 수량, 가격 등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술되어 있어 더 이상의 자료가 필요 없는 완벽한 공인된 법정자료이고, 또한 이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것은 현품을 명확히 파악하고 검정보고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물품의 변질·손상여부를 현재시점에서 현품 확인 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한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물품은 변질·손상된 물품으로서 잔존가치에 의한 거래이므로 단가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굳이 단가를 산출한다면 쟁점물품의 잔존가격은 정상부분만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부분의 양으로만 잔존가격을 나누어야지 전체량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방법으로 산출한 왜곡된 단가로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인 기준단가와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가격 산출의 근거로 제출한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는 전체 쟁점물품 중에서 상품가치가 있는 물량만을 검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물량에 대한 잔존 상품가치를 검정한 것이며, 청구인 또한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수입물량의 가격을 계약금액의 OOO의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타당하고, 쟁점물품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특별긴급관세 부과요건이 되는 기준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품질이 낮고 높음에 따라 부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상물품과 변질·손상된 물품의 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변질·손상물품의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여부

(3)정상물품과 변질·손상물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잔존가치를 전체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이 왜곡된 수입가격인지 여부 및 동 가격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기준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ㆍ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손상감세)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하는 경우 그 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되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당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제104조 제6항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제90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입량이 감소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30

2.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

3.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 이하인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70)

4. 기준가격과 대비한 수입가격하락율이 100분의 75를 초과한 때 : (기준가격의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40까지의 금액의 100분의 30) + (기준가격의 100분의 40 초과 100분의 60까지 금액의 100분의 50)

+ (기준가격의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75까지 금액의 100분의 70) + (기준가격의 100분의 75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90)

제118조(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관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

2.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② 제1항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 (부과대상물품 및 세율 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관세액(원)

0713.31.9000

기타 녹두(종자용의것은 제외한다)

313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4항에 따른금액

0713.32.9000

기타 팥(종자용의 것은 제외한다)

288

비고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년 10월경 OO의 수출자가 (O)OOOO에 수출하였다가 품질문제로 계약이 파기되어 (O)OOOOOOO 보세창고에 보관중이던 쟁점물품을 2008년 4월경 수출자로부터 구입하였고, 그 중 녹두(Mung Beans) 62,700kg, 회색팥(Gray Beans) 20,900kg을2008.4.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에 대해 처분청이 사후심사과정에서 동 물품이 「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게기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임을 확인하고 2008.7.1.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하였다.

(2) 또한,청구인은쟁점물품 중 나머지 녹두(Mung Beans) 35,150kg, 적두(Red Beans) 20,900kg을2008.5.26. 및 2008.5.29.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6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특별긴급관세대상으로 수입신고내용을 정정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3) (O)OOOOOOOO가 2008.4.3. 작성한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장기간의 보관으로 인하여 화물 고유의 수분 증발과 이물질(애벌레 등)의 침식이 발생하면서 변질과 변색이 진행되어 녹두는 손실율 약 72%로 잔존가액 USD 2,506.91달러, 적두는 손실율 약 55%로 잔존가액을 USD 959.31달러, 회색팥은 손실율 약 72%로 잔존가액을 USD 596.90달러로 평가하였고, (O)OOOOOOO에서 2008.4.1. 작성한 검정보고서에 의하면, 녹두는 손실율 약 70%로 잔존가액 USD 2,685.97달러, 적두는 손실율 약 52%로 잔존가액 USD 1.023.26달러, 회색팥은 손실율 약 70%로 잔존가액을 USD 639.54달러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수입가격을 (O)OOOOOOO의 검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10.1.21. 쟁점물품이 변질·손상물품에 해당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납부한 특별긴급관세 OO,OOO,OOO원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11. 현시점에서 변질·손상물품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먼저,쟁점물품 중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에 대한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관련한쟁점(1)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 중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에 대해서도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2010.5.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2008.4.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 외 3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처분청은 2008.7.1. 특별긴급관세를 부과·고지하였고,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과고지에 의해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환급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2008.4.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3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2010.5.18., 같은 뜻).

(6) 다음으로, 변질·손상물품이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쟁점(2)를살펴보면, 「관세법」 제68조에서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ㆍ세율ㆍ적용시한ㆍ수량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에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2와 같이 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에는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변질ㆍ손상된물품은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쟁점물품이 변질ㆍ손상된 물품이라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정상물품과 변질·손상물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잔존가치를 전체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이 왜곡된 수입가격인지 여부 및동 가격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 기준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쟁점(3)을살펴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산출시 하락율을 처분청은 변질손상된 가격을 전체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변질손상된 가격을 전체중량이 아닌 정상물품 중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제100조에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제118조에는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은 수입물품의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에 따르는 가격의 저하분에 상응하는 관세액과 수입물품의 관세액에서 그 변질ㆍ손상 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후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관세액을 공제한 차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검정업체의 검정보고서를 근거로 전체 수입물량의 가격을 계약금액의 OOO 및 48%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가격은 동 규정에 의거 손상감세를 받은 물품으로 보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락율 산출시 변질·손상된 물품의 중량 및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고가로 수입한 물품보다 변질 손상된 물품이 과다한 특별긴급관세를 부담하여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하락율을 산출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 의견을 반영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가격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변질·손상된 물품을 제외한 정상물품의 중량에 해당하는 수입가격을 기준가격과 대비하여 가격하락율을 재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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