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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30 | 지방 | 2006-05-29
[사건번호]

2006-0230 (2006.05.2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가 아니므로 취득세 대상에 해당되고, 보조금 지급결정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11대(차량번호 경기72바6001외 10대)를 2005.12.20.에, 8대(차량번호 경기72바6021외 7대)를 2005.12.27.에, 1대(차량번호 경기72바6157)를 2005.12.31.에 각각 취득한 후 그 각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각각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35,49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3. 부과 고지하였다.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별 부과내역

(단위 : 원)

취득일자

차량번호

과세표준(원)

세 액(원)

취득세

가산세

합 계

2005.12.20.

경기72바6001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02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03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05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08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11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19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26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33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45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경기72바6054

106,992,454

2,139,840

14,120

2,153,960

2005.12.27.

경기72바6021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57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65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70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82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35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49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경기72바6051

106,992,454

2,139,840

9,620

2,149,460

2005.12.31.

경기72바6157

106,992,454

2,139,840

6,410

2,146,250

합 계

42,796,800

238,690

43,035,490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초 환경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상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그 후 시내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지침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시내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고,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시내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 또한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급과 같이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면제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본문 및 제14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0.부터 2005.12.31.까지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20대를 취득한 사실과 환경부장관은 2006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보조금 보급대상에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외버스 등을 포함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환경부장관이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하여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를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시내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와 동일한 취급을 하여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판결 2002두9537, 2003.1.24)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은 관련법령에 의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시외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버스)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판결 95누13746, 1996.1.23) 할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당초의 천연가스자동차 보조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변경한 것은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 시내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와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과세관청이 시외운송사업용 천연가스 자동차(버스)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행정행위가 구속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5.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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