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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362 | 양도 | 1995-05-10
[사건번호]

국심1995서0362 (1995.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9.24 서울특별시 OO동 OOOO 외 1필지의 대지 58㎡ 및 그 지상건물 137.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92.10.31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시 취득가액을 101,000,000원, 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85,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탐문조사 결과 양도당시의 시가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한 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639,49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6 심사청구를 거쳐 95.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계약서를 분실하여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실지 수수한 가액은 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233,500,000원이므로 동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과세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93.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이 200,000,000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이 233,500,000원이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상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설사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주장하는 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적부

(1) 위 법령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같은 뜻 : 대법 86누 287, 87.2.10등 다수).

(2)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을 101,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현지탐문조사결과 거래당시 인근 부동산 시가와의 차이가 현저하여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건 심판청구에서 위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 101,000,000원 및 양도가액 105,000,000원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심판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취득가액 200,000,000원 및 양도가액 233,500,000원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한 사실이 없는 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위 금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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