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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시상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784 | 부가 | 2002-06-01
[사건번호]

국심2001서2784 (2002.06.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시상품을 수령한 출연자 등과 임직원은 쟁점시상품에 대한 최종소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시상품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TV 및 라디오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매출액을 사업상증여 183,401,556원, 프로그램판매로얄티 641,397,944원, 식당운영수입 212,770,637원 등이 포함된 212,623,706,009원으로 하여 매출세액을 21,183,242,444원으로, 동매출세액에서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매입세액 63,694,028원,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청구외 (주)○○○프로덕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고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 49,320,063원 등 9,857,532,24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1,325,710,2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송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협찬품과 임직원에게 제공한 금메달ㆍ상패 등 기념품 508,606,207원(이하 “쟁점시상품”이라 한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수입금액의 50%와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프로그램판매로얄티와의 차액 136,714,769원(이하 “쟁점로얄티”라 한다), 청구법인에게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실업(주)의 경비직원에게 구내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용역(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 11,645,454원(이하 “쟁점식당수입”이라 한다) 합계 656,966,43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하고, 금전등록기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매출자의 이면확인이 없는 매입세액 56,434,000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9,320,063원의 공제를 배제하고, 미납부가산세 등 32,085,118원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7.12. 청구법인에게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3,535,824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1996. 7. 1∼1996. 9. 30 기간 중 방송출연자 등에게 지급한 시상품 401,127,121원(이하 “쟁점기타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의 원철이수 세율을 적용하고,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뉴스수신료 64,078,406원(이하 “쟁점뉴스수신료”라 한다), 미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방송장비를 임차사용하고 지급된 방송장비사용료 50,085,048원(이하 “쟁점방송장비사용료”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별 제한세율(42,242,953원은 10%, 56,379,103원은 9.09%, 15,541,398원은 1.81%)을 적용하여 2001. 7. 12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등 원천세 98,841,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출연자 등에게 쟁점시상품을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을 편집, 더빙 등의 가공을 하여 판매대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로얄티의 시가를 청구외법인이 단순판매대행시에 판권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인 판매수입금액의 50%로 본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법인의 CATV판매실적에는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의무가 없는 다른 법인의 판권에 대한 매출액 60,37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음식용역의 제공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식당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공급받는 공통미술 용역비를 연간총액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받은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공급받은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용역비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한 것이고, 미술용역을 실제 청구외 (주)○○○미술센터가 제공하였으므로 (주)○○○미술센터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5) 쟁점기타소득은 대부분 건당 5천원 미만의 소액인 도서상품권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라디오방송용 원고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6) 쟁점뉴스수신료와 쟁점방송장비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원천분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시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고, 쟁점시상품을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시상품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전자(주), ○○○○미디컴 등의 판권을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입금액의 50%∼60%를 로얄티로 지급하고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소유의 프로그램 판매수입금액의 50%에 미달하게 로얄티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며, 청구외법인의 CATV 판매수입금액에는 다른 법인 소유의 판권에 대한 매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로얄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실업의 경비용역대가로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용역의 유상공급이며, 처분청이 쟁점음식용역대가인 쟁점식당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에 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용역제공자가 아닌 (주)○○○미술센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야 한다.

(5) 쟁점기타소득은 청취자 등의 응모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별하여 지급한 상금으로 원고료가 아니므로 필요경비의 개산공제대상이 아니고, 쟁점기타소득을 건당 5천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뉴스수신료는 저작권사용료로 국내에서 외국방송사의 뉴스를 수신하고 그 대가도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며, 쟁점방송장비사용료는 산업상ㆍ상업상 기계ㆍ설비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 외국에서 방송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이 국내에서 지급되어 모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뉴스수신료와 쟁점방송장비사용료를 지급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출연자 등에게 쟁점시상품을 제공한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로얄티를 적게 수령하였는지 여부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로얄티 지급대상으로 계산한 청구외법인의 CATV매출액에 타회사 판권의 판매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쟁점음식용역의 제공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서로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쟁점기타소득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쟁점뉴스수신료와 쟁점방송장비사용료가 원천징수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별 심리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ㆍ② (생 략)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광고대가로 받은 협찬품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메달, 상패, 트로피 등 기념품 859,919,171원을 출연자 등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그 중 398,198,914원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미신고된 잔액 508,606,207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시상품에 대한 명세서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법인은 출연자 등에게 쟁점시상품을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출연자 등에게 제공한 총시상품가액 중 약 38%를 스스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념품을 임직원에게 무상제공한 것과 광고대가로 받은 협찬품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제공한 것은 각각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의 개인적공급과 사업상증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이 개인적공급과 사업상증여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소비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쟁점시상품을 수령한 출연자 등과 임직원은 쟁점시상품에 대한 최종소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시상품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말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은 1996년 제1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주)○○전자, ○○○○미디컴 등의 비디오판권 등을 수탁판매하고 (주)○○전자에게는 판매금액의 60%, ○○○○미디컴에게는 판매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순이익의 60%(5,800개 초과판매금액에 대하여는 50%)를 로얄티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총판매액 1,556,225,425원 중 약 41.2%인 641,397,944원(시청자 판매액 178,606,735원의 5%인 8,930,337원, 해외대리점 판매액 123,042,958원의 30%인 36,912,887원, 해외방송사 판매액 7,740,732원의 30%인 2,322,220원, CATV방송사 판매액 1,119,585,000원의 약 47%인 529,607,500원, 복제배포권판매액 127,250,000원의 50%인 63,625,500원)을 로얄티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로얄티의 시가는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의 지급률 수준인 프로그램 판매수입금액의 50%라고 보고 1996년 제1기 중 청구외법인의 프로그램판매수입금액 1,556,225,425원의 50%인 773,112,604원에서 청구법인이 실제 수령한 로얄티 641,397,944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131,714,769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주)○○전자 및 ○○○○미디컴과의 위탁판매계약서,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로얄티지급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없는 (주)○○전자와 ○○○○미디컴의 판권에 대하여는 판매금액의 50%∼60%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으나 자신의 대주주인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로얄티수수에 대한 약정없이 임의로 청구법인소유인 프로그램매출액의 5%∼50%를 로얄티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로얄티를 현저하게 적게 수령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로얄티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또한 청구외법인의 CATV판매액에 타법인소유의 판권의 매출액 60,37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로얄티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타사판권 판매액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통보한 로얄티지급내역상 타사판권의 매출액은 특별히 로얄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총리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실업(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등 사무실 용역제공자의 식대는 1인당 월 37,500원을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비용계상하였으나 경비원 등의 식대에 대하여는 1매에 1,5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구내식당의 식권 8,540장, 12,81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비용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구내식당에서 경비용역회사 직원에게 식권을 회수하고 제공한 식사대 11,645,454원(식권교부금액 12,81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용역도급계약서, 월별 식권교부내역, 청구법인의 비상계획부 책임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실업(주)에게 경비용역대가의 일부로 1매당 1,500원인 구내식당의 식권 8,540장을 제공하고, 동식권을 경비회사직원으로부터 회수하면서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구내식당에서 경비회사직원에게 유상으로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였고, 그 가액은 식권가액 12,81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1,164,545원을 차감한 11,645,454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음식용역이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과 프로그램제작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미술용역을 공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술용역비 중 직접 미술비(개별미술비, 보조인력인건비, 현장진행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통미술비(정규직원 인건비, 일반경비 등) 493,200,630원에 대하여는 프로그램제작용역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미술센터에 지급하고, 동액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프로그램제작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49,320,063원을 불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프로그램제작계약서, (주)○○○미술센터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서, 청구법인이 (주)○○○미술센터에 지급한 공통미술비내역,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방송프로그램제작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수주받은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청구외 (주)○○○미술센터로부터 미술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은 프로그램제작에 따른 총계약금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다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주)○○○미술센터에 제공받은 미술용역비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프로그램제작비 중 공통미술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미술센터에 직접 지급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가 서로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19. (생 략)

20. 제1호 내지 제19호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이하 생략)

같은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5. (생 략)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 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후단 생략).

1. 원고료

2.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는 금액의 100분의 75(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ㆍ2. (생 략)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 7. 1∼1997. 9. 31 기간 중 광고주로부터 받은 협찬품 473,380,701원과 관련부가가치세 47,338,070원 합계 520,718,771원을 출연자 등에게 지급하고, 동금액 중 광고대행사인 청구외 (주)○○○애드컴을 통하여 TV출연자에게 지급한 119,591,650원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20%를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잔액인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타소득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기타소득세 80,225,424원과 관련 가산세 8,022,542원 합계 88,247,9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협찬품 명세서, 원천징수 미이행내역,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사인 청구외 (주)○○○애드컴의 협찬품 수령 및 지급내역, 기타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기타소득은 대부분 5천원 미만의 도서상품권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건당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므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장부폐기 등을 이유로 쟁점기타소득의 지급일, 수령자, 지급금액 등에 관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협찬품 및 시상품지급내역에 의해 건당 5천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기타소득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 경우에도 대부분 라디오방송과 관련하여 청취자의 투고에 대한 원고료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잔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취자 등이 라디오방송의 제작자 등에게 수기 등을 투고하고 동수기 등이 방송대상으로 선정되어 지급받는 시상품은 원고료라기 보다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상금에 해당되므로 쟁점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20%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 (6)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5조 【국내원천소득】

①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소득을 말한다.

1.∼8. (생 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 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④ (생략)

⑤ 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에 규정하는 용구는 운반구ㆍ공구ㆍ기구와 비품으로 한다.

한미조세조약 제8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사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제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상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제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1996. 7. 1∼1996. 9. 30 기간 중 ☆☆☆, ◎◎◎, ◇◇◇ 등 3개의 외국방송사의 뉴스 등을 수신하고 쟁점뉴스수신료 64,078,406원을 지급하고,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터어키,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8개국에서 방송장비를 임차사용하고 쟁점방송장비사용료로 50,085,048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뉴스수신료와 쟁점방송장비사용료를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그 중 42,242,953원은 제한세율 10%, 56,379,103원은 제한세율 9.09%, 15,541,398원은 제한세율 1.81%를 적용하여 원천분 법인세 10,593,50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뉴스수신료와 방송장비사용료 지급내역, 원천분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위 법인세법 제55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저작권 등 권리ㆍ방송장비 등 자산 기타 정보 등을 사용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금액(조세조약에 의해 미국은 권리 등의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결정함)을 말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뉴스수신료는 저작권사용료로 그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 쟁점방송장비사용료는 산업상ㆍ상업상 기계ㆍ설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방송장비 등이 해외에서 사용되었지만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신료와 잼점방송장비사용료에 대하여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방송장비사용료에 대하여 방송장비가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장비를 임대한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방송장비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방송장비를 임차사용하고 지급한 방송장비사용료에 대하여는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스위스 등 8개국에서 방송장비를 임차사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한 쟁점방송장비사용료에 대하여만 원천분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방송장비사용료를 미국소재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과세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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