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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o인지 아니면 aaaa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부1782 | 법인 | 2019-08-14
[청구번호]

조심 2018부1782 (2019.08.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aaaa 등이 o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aaaa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7, 2011.4.22. 외)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aaaa 등이 아닌 oooo로 보아 oooo에게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aaaa의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7.12.6.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8.6.5.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 합계 OOO원(<표5>와 같음)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OOO세무서장이 2018.6.8.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위스키 등의 주류 제조 및 세계유명 주류의 수입과 유통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와 “OOO”을 통칭하여 “OOO 등” 또는 “홍보대행사”라 한다)은 행사기획 및 공연업무 대행업, 홍보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OOO는 2013.3.1.〜2015.3.31. 기간 동안 OOO, 2015.4.1.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OOO과 각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상 OOO 등은 OOO가 제조한 주류의 홍보와 판촉 등을 위해 ①업소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진행 및 업소 키맨(Key-man) 관리, ②프로모션 대상 업소 및 키맨 제안, ③키맨에 대한 평가, ④주류판매계산서 등을 통해 판매실적 대사 및 전산시스템 등록, ⑤도매장, 업소, 키맨 및 판매수량 등에 대한 정보 관리, ⑥키맨 등에 대한 프로모션 수당 송금 및 송금내역 정리, ⑦키맨들에 대한 수당 송금시 원천징수 및 납부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OOO는 OOO 등에게 프로모션 행사비용의 일정비율(10〜11%) 상당을 행사대행료로 지급하였다.

한편, OOO 등은 동 행사대행계약상 OOO로부터 키맨들에 수당지급 및 수당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다음 <표1>과 같이 키맨들에게 2013년〜2016년 기간 동안 합계 OOO원의 수당(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총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이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9.19.〜2017.11.8. 기간 동안 OOO에 대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① 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OOO 등이 아니라 OOO이고, ②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③ OOO 등이 2015년 동안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OOO원) 상당액을 OOO가 키맨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아 (i) 키맨들이 지급받은 소득의 총액은 OOO가 OOO 등을 통하여 키맨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에 다시 OOO 등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OOO원)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보고, (ii) 위 세액(OOO원)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당 경정결의서(안)를 2017.11.29.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7.12.6. OOO에게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세) OOO원(가산세 포함)과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i)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ii)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가산세 포함) OOO원 포함]을 각 결정(경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OOO는 2017.11.9. 조사청의 위 세무조사 결과 취지에 따라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원천세에 대하여 ① OOO를 키맨들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하고, ②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하며, ③ OOO 등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OOO원)을 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총액에 가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각 수정신고(이하 “이 건 원천세 수정신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OOO 등도 아래 <표3>와 같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또한 OOO는 2017.12.21. 아래 <표4>와 같이 2013∼2015 각 사업연도별로 OOO원의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합계 1OOO원)를 가산하여 각 법인세 수정신고(이하 “이 건 법인세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OOO는 OOO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기타소득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년, 2014년, 및 2016년 귀속 기타소득세에 대한 이 건 원천세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에게 2018.4.5. 아래 <표5>와 같이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6.5.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또한, OOO는 2018.4.10. OOO세무서장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법인세 수정신고분(합계 OOO원) 중 합계 OOO원(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6.8. 거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OOO 등이다.

(가) OOO 등이 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수당지급 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OOO 등이 위와 같은 행사대행계약상 내용대로 이 건 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 취지, 연혁 및 체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내용 및 형식)와 과세관청의 일관된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7, 2011.4.22. 등 다수),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6두55247 판결(OOO 판결)] 등을 고려할 때, OOO로부터 쟁점수당 지급업무 및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OOO 등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주요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7.2.9. 선고 OOO에서도 OOO 등과 같은 홍보대행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수당의 성격(소득 구분)에 대해 판단하였다. 즉, 당해 판결은 처분청이 홍보대행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홍보대행사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따라 홍보대행사가 원고로서 불복한 사안인바, 처분청이 만약 OOO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수많은 과세당국의 예규와 대법원 판례의 내용 및 취지, 처분청 스스로의 과세처분 내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OOO 등이 OOO의 요청에 따라 키맨들에게 수당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업무를 실제로 적법하게 수행한 이상 OOO 등이 OOO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위임 내지 대리’ 받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의 원천징수의무의 위임 내지 대리는 수권자의 의사에 따른 위임 내지 대리가 있으면 그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는 것이며, 설령 당사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위임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OOO의 수권 또는 위임 행위가 있으면 이는 당연히 유효하다.

처분청이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OOO 등의 이 건 키맨들에 대한 ‘금전 지급’ 행위 자체가 바로 키맨들에 대한 ‘수당 지급’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OOO 등이 「소득세법」제127조 제2항 및 제1항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영리 사업자인 OOO 등은 이와 같이 수당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OOO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수취(수당지급금액의 10〜11%를 수수료로 수취)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계약 및 업무수행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할 이유나 근거는 없다.

(라) 처분청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흐름과 일정한 관련성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지워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흐름과 관련성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소득의 ‘지급’이 있는 경우 그 ‘지급’을 하는 자에게 항상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법」제127조에 대한 일관된 해석 및 실무의 입장이다.

(마) 실질과세원칙이란 과세대상 소득 등의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으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의무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정’과는 무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질적으로 해당 소득의 ‘지급자’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지급자’를 판단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건의 경우 OOO와 OOO 등 간에는 계약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의 명시적인 위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OOO 등은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였는바, 이 건은 원천징수의무의 불확정으로 인한 조세회피의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애초부터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자체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OOO 등은 수당 지급 및 원천징수 업무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 및 제반 데이터에 대한 전산시스템 등록 및 관리 업무, 키맨 관리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는 종합소득세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내역, 세무서에서 OOO 등에게 보내온 키맨 소득부인요청서, 키맨관리현황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OOO 등이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회사라고 주장하나, OOO 등은 각각 십여 명의 조직을 갖추고 정상적인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고, 대표자인 OOO은 OOO 등을 운영하기 전에 마케팅 행사 업체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자인의 경력을 살려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일 뿐 OOO 등이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후 OOO 등에게 법인세(지급명세서불제출가산세) 과세처분을 하여 법인의 실재성을 인정하였다.

OOO는 주류 제조업체일 뿐만 아니라 주류유통업체이기도 하므로 당연히 영업조직을 두어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왔고, OOO 등의 쟁점수당 지급근거자료는 통합기안 자료로서 청구법인들이 함께 프로모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밖에 쟁점수당 지급 관련 자료를 OOO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키맨 및 프로모션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을 뿐이고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편 OOO 등은 자신들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월 직접 원천세 신고업무를 수행하였고, OOO의 OOO 팀장이 OOO 등의 원천세 신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관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다만 OOO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의 요청에 따라 OOO의 원천세 수정신고 업무를 OOO 팀장이 수행하였을 뿐이다.

(사)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OOO의 상무이사인 OOO의 진술서 내용을 주된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에서 원하는 결론 내지 답변 진술에 맞추어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고, OOO는 OOO와 국세청과의 관계, 과세처분 및 향후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 등이 두려워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진술서의 문답내용을 보면, OOO 판결에서 판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해당 판결의 설시와 동일한 결론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심지어 어느 부분은 상무이사가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아닌 위 판결에서 설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법리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진술 부분도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진술에 대한 근거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은 결론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수많은 대법원 판례(83누264 판결, 84누289 판결, 85누867 판결, 92누15161 판결, 96누14227 판결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아) 따라서 OOO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OOO에게 한 이 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2015년분) 및 OOO의 이 사건 원천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2013, 2014, 2016년분), OOO의 이 사건 법인세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②)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사업소득 또는 필요경비(80%) 공제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한다.

(가) (주위적 주장) 이 건 키맨들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유흥업소 고객들에게 OOO 위스키 제품을 권유하고 유흥업소 내·외부에 OOO 위스키 제품 관련 광고물을 단독으로 진열하고 경쟁업체 제품 관련 광고물은 배제하였으며 업소 내 신제품 시음회 행사를 유치하는 등 홍보 및 판촉행위를 통해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OOO에게 고객평가 등과 같은 시장반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 OOO 등은 2015년 기간 동안에만 OOO명의 이 건 키맨들에게 총 OOO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수당 지급 대상 키맨들의 수, 지급된 금액의 규모, 수당 지급횟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회적인 사례금 지급의 성격이 아닌 이 건 키맨들의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원 지급에 해당하며, 나아가 계속·반복성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단순히 횟수의 다과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계속·반복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와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영위하였다면 그 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가 세무서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연도별로 1인당 3건 이상 수당을 지급한 비율은 2013년은 60%, 2014년은 64%에 이르고, OOO의 경우 2016년에 1인당 3건 이상 지급한 비율이 67%에 이르므로, ‘연도별로 1인당 3건 미만 지급한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처분청 의견과 달리, 1인당 3건 미만 지급 비율은 30% 남짓에 불과하고, 오히려 매년 1인당 3건 이상 지급한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2015년의 경우 OOO의 1인당 3건 이하 지급 건수 합계 비율이 95%라고 하나, 이는 2015년 1월〜3월까지의 불과 3개월간의 지급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OOO는 2015년 3월 폐업), 오히려 2015년 4월에 개업한 OOO이 같은 해 12월까지 키맨 1인당 지급 건수 내역을 보면 3건 이상 비율이 63%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키맨들의 용역 제공 활동은 사업소득의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며, 가사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키맨 1인당 매년 지급 횟수가 3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기획재정부도 “유흥업소 등 소속 키맨(Keyman)이 사전약정에 따라 주류판매회사에게 해당 회사의 주류를 고객에게 권유하는 등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해당 인센티브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또는 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라고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 2014.1.23.)하여 키맨의 계속적·반복적인 주류 권유 등의 용역 제공 대가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제공이 계속성·반복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이 아닌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으로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강력한 영향력 및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OOO 등 업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건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건 키맨들이 위스키 판매 촉진을 위한 권유·홍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당을 지급받았음은 분명한바, 「소득세법」제21조 제17호의 사례금이 아닌 제19호 라목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80%) 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이 건 키맨들이 OOO 등으로부터 2015년 중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 총액(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은 처분청의 주장(OOO원)과 다른 OOO원이고, OOO 등은 위 OOO원 중에서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별도로 OOO 등이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2015년의 경우 이 건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 총액(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인 OOO원에 OOO 등이 원천징수하여 기 납부한 세액(OOO원, 위 수당 총액인 OOO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임)을 다시 중복 가산하여 산정한 OOO원을 이 건 키맨들이 지급받은 수당의 총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OOO에게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중복 가산 금액(OOO원)을 OOO의 법인세 산정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 OOO의 2013, 2014, 2016년 귀속분의 이 건 원천세 수정신고(OOO 등이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합계 OOO원을 OOO가 수당 총액에 다시 가산하여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OOO이다.

(가) 청구법인들은 「소득세법」제127조와 같이 원천징수 및 납부의 의무를 OOO 등이 대리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OOO가 아닌 OOO 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대리”와 “대행”의 법률적 의미를 보면, 일반적으로 “대리인은 대리인의 명의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상대방과 수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며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비하여, “대행인은 의뢰인의 명의와 책임 하에 법률행위를 하고 단지 사실상의 행위만을 대행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는바, OOO 등은 키맨 프로모션 및 원천징수 관련 제반 업무를 “대리”하여 대리인의 명의와 대리인 본인을 위해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OOO를 위해 OOO의 책임 하에 사실상의 행위만을 “대행”하여 수행한 것이다.

(나) 원천징수제도의 취지(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및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천징수의 존부, 세액 및 시기를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흐름과 일정한 관련성 범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지워야 하는바, OOO 등은 순전히 납부와 관련된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제127조의 대리 또는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대리관계의 설정이나 위임이 주로 원천징수의무를 회피하거나 관련법규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달리 특별한 조세외적(租稅外的)인 이유가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 임의로 작출된 대리관계나 위임을 유효하게 인정하여 실질과 다른 대리인이나 수임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OOO가 실질적인 원천징수의무자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의 재무회계팀 상무이사인 OOO의 진술서에 따르면, 업소판촉 프로모션 및 업소 내 키맨 홍보 판촉 제반 행사 업무의 실질적인 관리는 OOO가 하였고, OOO 등은 OOO와 키맨 관계에서 단순히 업무를 보좌하고, OOO가 각 키맨들에게 지급 결정한 보수금액을 단순히 지급 대행했거나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OOO의 접대비 계상 내역을 검토한바, OOO가 직접 이 건 키맨들에게 제품 판매 등의 상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OOO의 영업팀에서 직접 작성 및 관리하던 키맨 관리 엑셀자료에 이 건 키맨들에게 지급하는 프로모션(쟁점수당), 캐퍼, 수량 및 영업담당자가 기재되어 있는 등 행사대행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OOO가 제반업무의 실질적 이행자로서 수당 지급 업무와 관련한 모든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였으며 OOO 등은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제6호 및 제8호의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등으로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조장 출고수량을 감량할 수 있고, 「조세범처벌법」제17조(명령사항위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OOO는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이 건 행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OOO 등을 통해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OOO 등은 홍보대행업체로 현재 대표자가 동일(OOO)하고, 행사대행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무한 업체임에도 개업과 동시에 OOO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이며, OOO는 주류 제조업체임에도 조직도상 영업본부를 두고 실질적으로 영업에 대한 전략·계획·이행·판촉활동·키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가 제출한 OOO 등에 대한 프로모션(쟁점수당) 지급근거자료를 보면, OOO 외의 영업담당 직원이 대부분 OOO의 영업 본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OOO가 제출한 직원별 접대비 사용 내역을 보면,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영업활동을 OOO의 직원이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월 OOO원 이상의 금액을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키맨들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수당, 원천세 납부액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OOO는 조사대상연도 중 이 건 키맨들에게 장려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류 공급(기증주), 병마개 회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양정기준에 따라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등의 원천세 신고 등 모든 업무 처리는 OOO 소속 직원인 OOO 팀장이 담당하였던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모든 행위는 OOO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바) OOO는 OOO가 조사청의 문답에 응할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있는 사실관계 그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조사청에서 원하는 결론 내지 답변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요청받았다고 하면서 국세청과의 관계 및 향후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OOO는 국세청과의 관계, 과세처분 및 향후 세무상의 불이익 또는 그러한 진술에 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이며, 재무책임자인 OOO는 OOO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당체 업체 실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로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제공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사실관계를 진술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OOO는 OOO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술서(문답서)에 맞게 OOO가 사실상 원천징수의무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및 납부까지 이행한 상태이며, 또한 문답내용과 첨부한 증빙자료 내용을 보면 문답내용과 조사내용이 명확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또는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6누42892 판결).

(사)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 등의 이 건 원천징수업무는 단순 지급대행인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원천징수세액, 그 시기 등을 쉽고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는 OOO이므로,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실제로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OOO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키맨들이 지급받은 쟁점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근 대법원 판결OOO에 따르면 키맨들이 지급받은 프로모션 금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OOO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그 판단근거로 든 사실관계는, 키맨들이 OOO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키맨들이 OOO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이며,

키맨 등이 해당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용역을 어느 정도 제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용역이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소정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필요경비는 인정 안됨)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 OOO 판결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의 질의회신(소득세제과-52, 2014.1.23.)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실제 판매촉진용역에 제공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질의회신은 관할관청의 유권해석에 불과하고 법규가 아니어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OOO의 상무이사 OOO의 진술서를 보면, 키맨은 유흥업소 직원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키맨들은 손님들에게 특정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등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키맨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1인당 3건 미만 지급한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OOO의 경우 ‘14년에는 1인당 1건이 99%, 15년에는 1인당 3건 이하 비율이 95%인 점에서도 키맨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 건은 기존 OOO 판결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실관계임이 확인되어 이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키맨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 OOO는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키맨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계약내용과 달리 키맨들의 실 수령액의 맞추기 위해 총지급액을 높이는 방법을 동원하였고, 이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액은 OOO가 대신 납부하였으며, OOO 등으로부터 원천징수 대납액(2015년의 경우 OOO원)을 포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의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키맨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2015년의 경우 OOO원)을 OOO가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도초과)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인지 아니면 OOO 등(홍보대행사)인지 여부

② 쟁점수당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OOO가 키맨들을 위해 세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납부세액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갑종 배당이자소득

2. 병종 배당이자소득

3. 갑종 근로소득

4. 기타 소득(일시소득을 제외한다)

제43조 (일반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一般源泉徵收義務者)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一般源泉徵收稅額)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1. 갑종배당이자소득

2. 병종배당이자소득

3. 갑종근로소득

4. 기타소득

제142조 (일반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은 자가 동항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을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일반원천징수"라 하고 일반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일반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43조 (일반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일반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2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 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9·12·2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개정 1976·12·22>

제143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6. 기타소득(제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주세사무처리규정

제90조(불성실제조자 등에 대한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제조장 출고수량(수입업자는 판매량) 또는 직매장 판매수량(제조장 직접 판매분 포함)을 감량할 수 있다.

1.국세청 고시 제2015-61호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5)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61호)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할 때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6.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와 OOO 등 사이에 체결한 행사대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OOO의 재무회계팀 상무이사 OOO는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행사대행사의 쟁점수당 지급명세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키맨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1인당 3건 미만 지급한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OOO의 경우 2014년에는 1인 1건 지급명세서가 작성된 비율이 99%, 2015년에는 1인 3건 이하로 지급명세서가 작성된 비율이 95%인 점에서도 키맨들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은 홍보대행사들이 이 건 키맨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작성한 실제 지급조서상 지급건수는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위 내역 중 일부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서 2015년의 경우 ㈜OOO의 3건 이하 지급 건수 합계 비율을 95%로 보고 있으나, 이는 2015년 1월∼3월까지 불과 3개월간의 지급조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오히려 2015년 4월∼12월 기간 동안 OOO의 키맨 1인당 지급 건수 내역을 보면, 3건 미만 비율이 37%, 3건 이상 비율이 63%에 이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OOO가 연도별로 1인당 3건 미만 지급한 비율은 2013년의 경우는 40%인 반면 1인당 3건 이상 지급 비율은 60%에 이르고, 2014년의 경우는 3건 미만 지급 비율이 36%, 3건 이상 지급 비율이 64%에 이르며, OOO의 2016년 3건 미만 지급 비율이 33%, 3건 이상 지급비율이 67%에 이르므로, 연도별로 1인당 3건 미만 지급한 비율이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1인당 3건 미만 지급 비율은 30% 남짓에 불과하고, 오히려 매년 1인당 3건 이상 지급한 비율이 6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건 키맨들의 용역 제공 활동은 사업소득의 계속·반복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며, 가사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키맨 1인당 매년 지급 횟수가 3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시적・우발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4) 쟁점③과 관련하여 OOO가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OOO는 원천세액을 포함한 쟁점수당(아래 표 ②)을 OOO 등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수당 외에 원천세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쟁점수당 지급증빙 및 원천징수 신고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 취지, 연혁 및 체계(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내용 및 형식)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의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 등이 OOO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OOO로부터 이 건 키맨들에 대한 쟁점수당 지급업무와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OOO 등이 동 계약에 따라 이 건 키맨들에게 쟁점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한 점,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를 누가 부담하든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측면에서는 동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상무이사 OOO의 문답서에서도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OOO라고 명확하게 답변한 것은 아니고, OOO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홍보대행사인 OOO 등의 사업장, 직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실체가 없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가「조세법 처벌법」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주류공급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는 방편으로 OOO 등을 설립하고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조세심판과정에서 OOO는 OOO에게 위임한 원천징수에 따른 최종적인 지급의무는 본인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점, 기획재정부나 국세청도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7, 2011.4.22.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7, 2008.3.14, 국세청 원천세과-599, 2009.7.13., 국세청 원천세과-256, 2014.7.10.)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OOO 등이 아닌 OOO로 보아 OOO에게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OOO의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키맨들이 OOO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인센티브(판매장려금)를 지급받기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키맨들이 OOO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손님들에게 특정 주류의 판매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전반을 위한 용역을 제공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원천징수의무자인 OOO 등에게 쟁점수당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상무이사의 진술 등에 의해 키맨들이 지급받은 소득의 총액을 OOO원(= 키맨들에게 지급한 금액 OOO원+원천징수세액 OOO원)으로 보았으나, OOO 등이 키맨들에게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하여 쟁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들의 원천징수 신고자료 및 지급증빙 등에서 청구법인들이 키맨들에게 실제 지급한 수당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OOO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들이 원천징수 전 쟁점수당을 지급하면서 원천세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OOO가 원천징수의무자라는 전제하에 키맨들에게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키맨들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OOO가 대신 부담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도초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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