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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486 | 부가 | 2020-11-20
[청구번호]

조심 2020서2486 (2020.11.2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쟁점규정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은 2019년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같은 해 7월부터 분양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2019년 2기 예정분은 쟁점건물의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되, 확정분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존재하므로, 공급가액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 2020.3.27.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면세분) 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신축의 경우 공급가액비율보다 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실지귀속에 따른 안분계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제1항(공급가액비율)을 제4항(사용면적비율) 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2) 또한, 쟁점규정 제5항은 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공급가액이 발생하더라도, 당초의 면적비율 안분기준을 유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면적비율에 앞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3) 비록, 청구법인은 예정신고 시에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였으나, 확정신고 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용면적비율로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우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였다 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우선 공급가액비율로 안분(제1항)하되,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면적) 비율 순서로 안분하되, 단,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 분은 예정면적 비율을 우선적으로 적용(제4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규정 제4항 및 제5항을 근거로 사용면적기준의 안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19.2기에 공급가액(분양내역)이 존재하기에 정상적으로 쟁점규정 제1항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건물 착공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나. 관련 법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 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 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 공통매입세액과 공급가액, 사용면적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매입세액의 안분기준으로 공급가액과 사용면적 중 무엇을 적용할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다.

(2) 청구법인은 2019.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면세분) 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확정신고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정산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 2기 분양공급가액이 존재한다며, 공급가액 기준으로 건축 관련 공통매입세액(공사비)은 토지공급가액을 제외하여 안분(82%)하고, 분양관련 공통매입세액(일반관리비등)은 토지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안분(94%)하여, 불공제 매입세액 OOO원을 경정하고 관련 가산세 OOO원을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기준에 따라 안분(과세․면세)하는 것이 실질을 가장 잘 반영하므로 쟁점규정도 그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 제1항에서 공통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되, 제4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정사용면적 등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존재하는 이상, 제4항이 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건물신축의 경우 예정사용면적에 따른 안분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그 근거로 제4항 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4항 단서는 제4항의 적용대상임을 전제한 후, 제4항 본문규정의 예외로서 적용될 뿐, 제4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까지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점,

설령, 건물신축의 경우 공급가액비율보다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실질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법령개정 등 입법 정책적 고려 사안에 해당할 뿐, 조세심판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통매입세액을 쟁점규정 제1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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