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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314 | 지방 | 2008-07-25
[사건번호]

조심2008지0314 (2008.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참조결정]

조심2008지015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2005.6.2.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에 건축물 13,300.54㎡(옥탑층 93.3㎡ 포함, 지하 2층·지상 8층 OOO빌딩,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중 6,655.05㎡(OOO빌딩 제101호외 37개호, 공유면적 포함,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 취득한 후 2005.6.22. 쟁점 건축물의 도급금액(3,656,500,000원)에 설계 및 감리비용(70,000,000원)을 합한 금액(3,726,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5,87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7,000원, 등록세 29,812,000원, 지방교육세 5,962,400원, 합계 130,231,400원을 신고한 다음 2005.6.28.에 등록세 29,812,000원, 지방교육세 5,962,400원, 합계 35,774,400원을, 2005.7.4.에 취득세 85,870,000원, 농어촌특별세 8,587,000원, 합계 94,457,000원을 연대하여 각각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총 공사비 중 일부가 당초 신고가액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그 누락된 가액(567,000,000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11,340,000원, 농어촌특별세 1,134,000원, 등록세5,658,200원, 지방교육세 1,040,920원, 합계 19,173,120원(가산세 포함)에대하여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2006.8.1.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가, 2007.7.10.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신고한 가액과 공사비 누락분을 합한 금액(4,293,500,000원)이 쟁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5,094,079,256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공사비 누락분 포함, 이하 같다)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인 800,579,256원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013,430원, 농어촌특별세 1,761,260원, 등록세 9,216,890원, 지방교육세 1,715,270원, 합계 35,706,850원(가산세 포함)을 2007.9.3. 지방세법 제5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그 공동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OOO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1.5.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4.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5.6.22.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 건축물 신축비용 3,726,500,000원은건물시공비 3,656,500,000원과 설계 및 감리비 7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공은 청구외 OO건설(주)가, 설계 및 감리는 청구외 건축사사무소 OO건축(대표자 OOO)이 담당하였는바, 쟁점 건축물 신축비용의 일부인 설계 및 감리비는 전체 신고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도 되지 아니하여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 확인된 것임에도, 이러한 비용이 개인에게 지출되었다고하여 취득비용 전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공제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건축물을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 취득하면서 특정의 법인으로 하여금 일괄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에게 하도록 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건축사사무소 OO건축의 대표)이 수행토록 하면서 그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쟁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지방세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 징수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2)구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2.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건축물 공동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 OOO와 함께 2003.12.10.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건축사사무소 OO건축 대표)과 설계용역비는 140,000,000원으로, 그 용역의 범위는 기획업무(Ⅱ급), 건축설계업무[계획설계 (2)종(중)급, 중간설계 (2)종(중)급, 실시설계 (2)종(중)급], 사후설계관리업무, 건축주 요청에 의한 업무로 하되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내용의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2004.1.15. 쟁점 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우대건설(주)와 도급금액을 3,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2005.6.2. 쟁점 건축물이 완공되자 공사비는 3,656,500,000원으로, 설계 및 감리비는 70,000,000원으로 기재된신축건물 공사내역(총 공사비 3,726,500,000원)을 첨부하여 2005.6.22. 쟁점 건축물 신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쟁점 건축물에 대한 총 공사비 중 일부 금액(567,000,000원)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8.1. 그 누락분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2분의 1씩 안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였고, 한편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5,094,079,256원이다.

(4)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제2호 및 제5항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고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토록 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에게 시행토록 하고, 설계 및 감리 등은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건축사사무소 OO건축 대표)과 계약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조심2008지155, 2008.6.18.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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