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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778 | 상증 | 1993-09-27
[사건번호]

국심1993서1778 (1993.09.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 납부당시 21세로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임에 비추어 위 증여세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8,300,9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17,191,57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1.6.22. 증여받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대 348.4㎡, 지상건물 100.53㎡O 관련하여 같은해 12.22. 처분청에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19,191,5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8,300,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아 세액납부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위 증여받은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20,000,000원으로 위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위O같이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부동산을 그 증여가 있기 전인 1990.9.18. 부터 청구외 OOO가 전세보증금 18,000,000원에 세들어 살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1991.9.18. 전세계약갱신 당시 위 OOO가 위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이에 2,000,000원을 추가한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계약갱신에 따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여 이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증여세 납부당시 21세로서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임에 비추어 위 증여세 납부자금을 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세들어 살던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0,000,000원으로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의 부(父)가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전인 1990.9.18. 부터 이를 청구외 OOO에게 전세보증금 18,000,000원에 전세주고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과 OOO간의 1991.9.18.자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인 1991.9.18. 위 OOOO 위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O 같은 경우 전세입주자인 OOO가 당초 지급했던 전세보증금 18,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돌려준 후 증액된 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전액 지급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증액된 부분에 해당하는 2,000,000원만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전세계약의 갱신시에 위 OOO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원만은 이를 위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위 증여세액을 납부할 당시 21세로서 그의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위 증여세액중 위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7,191,570원을 자력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증여세 납부액중 17,191,570원은 당초 위 부동산을 증여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 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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